[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치어리더 박기량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야구선수 장성우에게 벌금형이, 여자친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경기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치어리더 박기량씨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야구선수 장성우씨(2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씨(26)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장성우는 전 여자친구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허위사실을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전송해 허위사실이 인터넷으로 급격하게 확산되는 단초를 제공했으며, 피고인 박씨는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직접적 계기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어 "치어리더이자 연예인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당시 광고모델 계약이 보류돼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을 설명했다.
장성우씨는 구단 KT를 통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알렸다.
한편 장성우씨와 박씨는 롯데 자이언츠 응원단과 울산 모비스 피버스 응원단 소속 치어리더인 박기량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려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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