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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택배 인수전' 제2의 쿠팡 로켓배송 논란 재점화?

2016-02-29 13:11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최근 해외 물류회사인 DHL이 국내 택배시장 점유율 5위를 점하고 있는 로젠택배를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제2의 쿠팡 로켓배송’ 논란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해외 물류회사인 DHL이 국내 택배시장 점유율 5위를 점하고 있는 로젠택배를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제2의 쿠팡 로켓배송’ 논란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로젠택배 홈페이지 캡처

 

29일 투자금융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로젠택배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계 사모펀드(PEF)베어링PE는 지난해 말부터 JP모간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매각작업에 들어갔다.

로젠택배는 지난해 기준 국내 택배시장의 점유율은 7.5%다. 하이투자증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택배 CJ대한통운(41.2%), 한진택배(12.7%), 현대로지스틱스(12.5%), 우체국택배(7.7%)에 이은 5위(7.5%)를 점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로젠택배의 예상 매각가(價)를 3000억~4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베어링PE는 지난해 말 로젠택배를 매물로 내놓은 후 올해 상반기 매각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로젠택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DHL은 세계적인 물류업체로 도이체포스트(Deutssche Post)의 자회사로, 국내에는 1977년부터 국제특송서비스를 시작했다. 로젠택배의 유력 인수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현대백화점과 쿠팡이 인수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DHL의 인수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다만 DHL이 로젠택배를 인수해 택배사업을 할 경우 ‘운송허가’와 관련해 국내 택배회사들과 갈등을 빚게 될 우려가 클 것으로 보인다. 기존 특송회사인 점을 감안해 항공법을 적용할지 택배회사와 같이 운수사업법을 적용할지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현재 택배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을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자의 직위를 획득한 항태에서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은 영업용 화물차량(노란 번호판 차량)으로만 배송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택배회사는 자의적으로 증차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 2004년 대형 화물 차량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영업용 번호판 발급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면서 증차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반면, DHL과 같은 특송회사는 항공법의 적용을 받아 증차에 있어 자유롭다.

소셜커머스 ‘쿠팡’ 의 로켓배송 역시 증차 논란의 연장선상에 있다. 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의 제품 가격에 배송 비용이 포함돼 있고, 영업용 차량이 아닌 흰색 번호판 자가용을 이용하는 만큼 불법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쿠팡은 물건을 구입하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 차원의 무상 운송으로 택배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택배업체는 DHL가 기존 항공법을 적용받아 택배영업을 영위할 경우 택배업체들이 입게 될 피해는 불 보듯 뻔 하다는 주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이 증가하면서 택배 물동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번호판 발급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증차가 더욱 힘들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DHL이 항공법을 적용받아 택배영업을 영위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택배회사가 짊어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DHL과 같은 특송회사 뿐 아니라 쿠팡과 같이 택배업으로 보기 불명확한 업체와의 갈등소지가 불거지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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