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테러방지법 입법을 반대하는 취지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의견, 테러와 무관한 국민은 상관없으나 이를 오도하는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질의서에서 시변은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에서 발의한 테러방지법안 입법 당시와 비교해서 왜 지금은 다른 입장인지”라며 이제 와서 달라진 더민주의 입장에 관해 재차 묻기도 했다.
시변은 질의서 서문을 통해 “더민주가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 입법을 반대하는 취지는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거나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인지, 북한이나 IS에 의한 테러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는 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인지 밝히라”고 언급했다.
이어 시변은 “테러방지법은 무고 및 날조한 자를 가중처벌하고 국정원 등 정보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더욱 가중처벌하는 법”이라며 아무런 근거 없이 테러방지법의 입법 취지를 오도하는 더민주의 행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시변은 또한 “테러방지법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정보수집과 동일한 절차이며, 이는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한다”며 이에 대해 더민주가 명백한 입장을 밝히라고 말했다.
특히 시변은 테러방지법 적용대상과 관련 “테러와 무관하거나 테러위험인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 국민들은 물론, 일반 국민이 결사와 집회 및 시위에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민주는 어떠한 근거로 테러와 무관한 일반 국민들도 적용된다는 견해인지 밝혀라”고 강조했다.
이는 테러방지법의 입법 취지와 구성 요건 상 더민주가 지금까지 밝혀온 일련의 주장들은 ‘근거 없는’ 일방적인 견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4시 41분부터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11시간 39분 뒤인 오후 4시 20분에 마쳤다. 지금까지 국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지난 24일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이 세운 10시간 18분이었다./사진=연합뉴스
테러방지법의 입법에 관하여 시변이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보낸 공개질의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는 시변의 요청에 따라 현재 휴회 중인 전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가 보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공개질의서
본 단체는 자유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2005년 1월 출범한 변호사단체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하 ‘테러방지법’이라고 합니다)과 관련하여 귀 당에게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리오니, 이에 대하여 귀 당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테러방지법은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테러방지법 제1조). 이에 대하여 귀 당이 필리버스터 등으로 테러방지법의 입법을 반대하는 취지는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거나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인지 여부 및 (그렇다면) 귀 당은 우리나라에 북한 및 IS에 의한 테러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는 제도 등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인지에 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테러방지법은 국가 등에게 테러 관련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하여 이 법을 집행하여야 하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며,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습니다(테러방지법 제3조 제2항, 제3항, 제7조). 여기에 테러단체 구성죄 등에 관한 무고 및 날조한 자를 가중처벌하고. 특히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더욱 가중처벌하고 있는데(테러방지법 제18조), 이러한 입법에도 불구하고 귀 당은 어떠한 근거로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발생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인지에 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ㆍ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경우 그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특히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정보수집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테러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테러방지법 제9조 제1항). 이에 테러방지법은 미국 등 선진국의 테러방지제도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귀 당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국가, 지방자체단체 또는 공중에 대한 협박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항공기, 선박을 파괴하는 행위, 폭발물이나 핵물질을 통한 위해행위 등으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관련 정보의 수집 대상인 ‘테러위험인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ㆍ기부 기타 테러예비ㆍ음모ㆍ선전ㆍ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테러방지법 제2조). 이에 테러와 무관하거나 테러위험인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이 결사와 집회 및 시위에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당은 어떠한 근거로 테러와 무관한 일반 국민들도 적용된다는 견해인지에 관하여 귀 당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테러방지법은, 귀 당이 집권하던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에서 발의한 테러방지법안(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 2005. 8. 26. 조성태 의원 대표발의)과 비교하여 ‘국정원 소속인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어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방지하도록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책무와 관련 공무원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 준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테러방지법 제3조, 제6조, 제7조). 이에 관하여 테러방지법의 입법에 관한 귀 당의 견해가 변동된 것인지 여부 및 (그렇다면) 이 입법에 반대하는 귀 당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6. 2. 29.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정주교 변호사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의 테러방지법 추가 수정안 수용 요구에 대해 "끊임없이 끝도없이 직권상정 안마저도 또 수정안을 낼테니 받으라, 중재안 낼테니 받으라는 건 저희로서는 이제 더이상 물러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