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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첫 발의 11년만 국회 통과…김정은도 '처벌대상'

2016-03-02 23:57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북한인권법이 2005년 8월 첫 발의된지 11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의 법으로, 미국보다 12년 그리고 일본보다 10년 입법이 늦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을 재석의원 236명에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을 재석의원 236명에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가결했다./사진=미디어펜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재단 설치 ▲여야 동수 추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설치 ▲남북 인권대화 추진 ▲국제적 기준에 맞는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통일부에 설치될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 당국의 조직적·비인도적 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권기록센터가 탈북민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 기록한 자료는 인류보편적 차원에서 인권문제를 다루자는 취지로 법무부로 이관·공유된다. 법무부에도 북한인권 기록을 보존, 관리하는 기구가 설치된다.

이 법에 따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등 북한 지도부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범죄가 통일 전후여부에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범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수 있다.

통일부에 함께 설치될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실태 조사, 인권 개선 관련 연구·정책 개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수행한다.

한편 국회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주호영 의원 등 156명이 수정안을 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새누리당 안에 앞서 표결에 부쳐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야당 수정안은 재석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107명, 반대 156명으로 부결됐다.

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발의한 수정안이 부결되자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테러방지법은 김대중 정권 시절인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직후 발의된 이래 15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밖에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44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4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숫자는 종전보다 7개 늘어난 253개, 비례대표 숫자는 그만큼 준 47개로 정했다.

이로써 내달 13일로 예정된 선거일을 불과 42일 앞둔 시점에서 지난 1월1일 0시를 기해 국회의원 선거구가 모두 법적으로 무효가 된 지 62일 만에 선거구 실종 사태가 종식됐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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