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대구·경북·울산교육감을 제외한 14명의 교육감이 전교조 교사를 징계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되는 등 교육부와 교육감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혐의(직무유기)로 지난 2일 교육감 14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교육감에게 참여 교사 징계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교육감들이 이에 따르지 않자 지난해 12월24일 징계명령을 따르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이에 응하지 않은 교육감들을 대상으로 9일까지 징계의결요구가 포함된 세부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대구·경북·울산교육감은 징계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이번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교육감들은 '검토 중'이나 '3월말까지 징계하겠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검찰 고발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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