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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상태로 아내 폭행…보다 못한 딸이 신고

2016-03-03 19:43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마약에 취한 채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40대 남성이 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 상태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A씨(44)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순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아내(43)를 흉기로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등학생 딸이 어머니를 향한 폭력을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체포됐다.

경찰은 조사 도중 A씨가 심한 불안감과 기억력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자 과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을 감안, 소변검사를 실시했다. 이에 양성반응이 나타나 수일 전 필로폰 투여 사실을 A씨로부터 자백 받았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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