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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한시법'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이르면 3월 발표

2016-03-07 15:50 | 신진주 기자 | newpearl09@mediapen.com
[미디어펜=신진주 기자]정부가 이달 안에 면세점 사업권을 5년마다 재심사하는 현 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정했다.

정부가 이달 안에 면세점 사업권을 5년마다 재심사하는 현 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정했다./면세점 자료사진=미디어펜


5년으로 제한된 면세점 특허 기간, 신규 면세점 진입 규제 등 그간 문제로 지적돼온 제도들이 정비 대상으로 올라있어 개선안 내용이 어떻게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7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개선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3월 말까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애초 계획인 오는 7월보다 발표를 4개월정도 앞당겨졌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불확실한데 6∼7월까지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며 정책 변수까지 불확실성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개략적인 정책 방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정책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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