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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노조의 과도한 힘…노사관계 정상화 해쳐"

2016-03-10 11:16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9일 한국프레스센터 목련실에서 개최한 ‘비대칭적 노조 권력, 이대로 괜찮은가’ 노동시장 개혁과제 7차 연속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입을 모아 “현행 노동법으로 인한 노조의 과도한 힘이 노사관계 정상화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이날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관한 수많은 논의들이 오고갔지만 중점과제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마련하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비대칭적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동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향후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한 선결 과제들이 무엇인지 논의한다”는 취지로 노동시장 개혁과제 연속토론회를 열었다.

문제는 기득권 노조의 ‘무소불위 권력’ 때문이며 현행 노동법제 아래서는 사용자가 노조의 과도한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사 간 대등한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바른사회 주최 연속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노동시장 개혁은 비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합리적인 노사관계로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으로 노사관계의 균형 회복을 위한 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패널로 나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초기의 영세한 조직의 노동조합이 대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대등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발상에서 허용된 전근대적 노사관행”이라며 “우리나라 노조법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경우, 전통적으로 기업별노동조합체계가 지배적이나, 과거 우리나라처럼 노조전임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노조지원은 필요 최소한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정 대학원장은 “이러한 관행은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대립적 노동조합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협조적인 노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용자측이 노동조합을 지원해준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학원장은 “노조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노조지원이 결과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어 사용자가 범법자가 되는 논리적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확립하자”고 제안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초기의 영세한 조직의 노동조합이 대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대등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발상에서 허용된 전근대적 노사관행"이라고 지적했다./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



두 번째 패널로 나선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근로자의 파업권과 사용자의 경영권을 대등하게 보장해 주기 위해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참가자에 대한 대체근로가 자유롭게 인정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임금 생산성 수준을 언급하면서 “파업 중 대체근로가 인정되면 노사관계에 있어서 시장 기제가 작동되는 것이므로 임금은 한계노동생산성과 일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금을 생산성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장에서 쟁의행위기간 중 외부인력을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있고 그 업무를 도급・하도급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이를 통해 노동분배율은 경제성장률을 최고로 하는 수준이 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박 교수는 “대체근로가 인정되어 노동조합이 제자리를 찾아가서 현재의 62%인 노동분배율이 1986년 수준인 52%가 되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대체근로가 인정되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하여 향후 5년 동안 16.4%, 244조원의 GDP 증대 효과가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은 65.7%, 976조원의 GDP 증대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패널로 나선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단체교섭을 위해 단체교섭 대상을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인사․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유권한은 교섭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노조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 교수는 “쟁의행위는 찬성한 조합원뿐만 아니라 반대한 조합원들에게도 경제적 불이익 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쟁의행위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섭 도중에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쟁의행위를 실시할 수 없도록, 찬반투표 시기, 기간을 특정 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현행 노조법(제32조 제1항, 제2항)을 비판했다.

이는 잦은 교섭으로 인한 비용과 노조의 파업권 남발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교수는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갈등 해소 비용이 발생한다”며, “잦은 교섭으로 인한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9일 한국프레스센터 목련실에서 개최한 '비대칭적 노조 권력, 이대로 괜찮은가' 노동시장 개혁과제 7차 연속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입을 모아 "현행 노동법으로 인한 노조의 과도한 힘이 노사관계 정상화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



마지막 패널로 나선 황성욱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변호사는 “노동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돈의 문제, 경제문제”라며 “끊임없는 공급과 수요의 경쟁이라는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사실의 문제이지 규범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은 법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이 뒤따라 올 것이며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해고가 지금보다 자유로웠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해고가 자유롭다고 해서 근로자를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할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고 밝혔다.

기업은 시장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고 자기 수준에서 최선의 인재를 모으려고 하기 때문에 숙련되고 경쟁력 있는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황 변호사는 “근로자의 지위와 근로3권을 보장하는 것, 특혜를 주는 것은 서로 다른 얘기”라며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기득권 노동조합이 법을 기득권 유지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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