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신원섭)이 봄철 산불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직원을 동원해 전국적인 기동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산림청 직원들은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매 주말 특별 기동단속 조를 편성해 전국 산불취약지에서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산림청이 봄철 산불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직원을 동원해 전국적인 기동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사진=산림청 제공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적발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최근 산불의 주요 원인이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이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전 직원 특별 기동단속 등을 통해 허가 받지 않은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청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림청 전 직원이 힘을 모으고 있다"라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