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 기업법률포럼 대표 |
당사자들의 주장을 가만히 보면 모두 이해는 간다. 그러나 정작 누구를 위한 정쟁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
우선 의료민영화 논란은 정치권이 너무 침소봉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의사출신 잠룡 중 한 분이 “의료영리화는 건강권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한다”는 말을 한 후 마치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이 의료민영화와 동의어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민간병원들에게 자법인 설립마저 허용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향평준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민간병원들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의료수가 통제로 국립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립병원화 되어있으나, 적자는 그대로 떠 안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당연히 병원인력 구조조정과 진료비 절감 외에는 적자를 면할 길이 없다.
향후 국민의 건강권이 중대한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진 것은 물론이고 의료업계 종사자들의 일자리 마저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민간병원들이 진료 이외의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을 통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민간병원들이 자법인을 설립하여 대기업들과 경쟁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등과 같은 서비스산업이 급성장 할 수 있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허용 정책을 단순히 민영화라는 명분만으로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자법인 설립이 향후 장기적으로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의료민영화가 반드시 국민의료비 증가로 아픈 사람을 더 서럽게 할지는 확실치 않다. 오히려 의료복지의 하향 평준화가 아픈 사람을 더 서럽게 할 수도 있다.
현재 논란 중인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문제는 허용 그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의료수가 통제를 통한 민간병원들의 적자를 보전할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찬반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자법인 설립 후 우리나라 건강관련 산업의 성장방안과 성장 후 창출이익의 공공의료부문 이전 방안 등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점을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 최연혜 코레일사장이 지난 27일 불법파업중인 철도노조원들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공기업인 코레일의 민영화 논란은 독점에 따른 질나쁜 서비스와 부채누적의 폐단을 개혁하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경영효율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
철도 민영화 논란도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논의의 초점이 잘못된 것 같다. 정부입장은 철도를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하여 철도 공기업간 경쟁체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경쟁이 철도산업의 시장지배력을 높이면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쟁만이 독점을 견제할 수 있으며, 독점이 견제되어야 서비스의 질이 제고되고 경영효율성이 제고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17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코레일 노조입장에서 “철도는 수익성이 아니라 공공성이 목적인 공공재다”라는 이유만으로 독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는 공항공사가 10여 년 전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분리된 후 두 공기업 모두 서비스의 질과 경영효율성이 급격히 제고된 것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이미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후 전세계적으로 민간기업의 독점은 사라진지 오래이며, 세계 각국의 경쟁법들도 그 목적을 독점규제에서 경쟁제한 규제로 전환한지 오래다.
구시대적 공기업 독점은 우리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의 현안문제이기도 하다. 정부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철도산업의 독점이라는 제도적 문제를 경쟁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일 수 있다. 더욱 분명한 것은 설령 이번 노조의 강력한 저항으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세계시장의 흐름상 코레일의 시장독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끝임없이 제기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치권은 독점이 아니라 경쟁이 이번 민영화 논란의 핵심어라는 사실을 재인식 하기를 기대해 본다./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 기업법률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