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내 집이 이제 노후연금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내달 25일 주택연금 3종세트 출시에 앞서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내집연금 3종세트는 40대 중반부터 생애전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부채를 줄이고 노후생활도 준비하도록 하는 선진 금융관행을 정립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주택금융공사 임직원분들과 은행 관계자분들께서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를 위한 전산개발, 직원교육 등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국민들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이다. 자기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07년 7월 도입됐다.
가입연령은 주택소유자나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으로서 9억 이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이 대상이다.
보유주택수는 1주택이나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해당되며 주택가격의 1.5%로 최초 1회 보증료를 납부하며 연보증료의 경우 연금지급잔액의 연 0.75%다.
내집연금은 부채를 줄이고 노후도 준비하는 선진 금융기법으로 3종세트를 요약해보면 △주택담보대출 산환용 주택연금 △주택 구입시 주택연금 연계 △우대형 주택연금 등이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60대 이상은 주택연금에 가입해 일부를 일시인출해 빚을 갚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 수령할 수 있다.
45~50대는 주택 구입시 주택연금과 연계가능하다. 보금자리론 이용 때나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의 보금자리론 전환 때 주택연금 사전가입할 수 있다. 저소득층에게 일정 주택가격 이하의 가입자에 더 많은 연금액을 지원하는 주택연금 기능을 한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9억원인 주택연금 가격기준을 완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로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6월 구축된 '통합연금포털'에 주택연금을 연계시켜 국민들이 연금정보를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확인할 쉬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임 위원장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모, 자녀의 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부모님들께서는 내집이 바로 노후연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자녀들은 상속받을 것은 집이 아니라 부모님 행복으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불암 홍보대사는 "주택연금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부양 문제에 대비한 좋은 정책임에도 현장에서는 아직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주택연금이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심 대한노인회장은 "생활비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노인들이 적지 않다"면서 "주택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주택연금 가입자의 사례를 듣기도 했다. 한갑용 씨의 경우 은퇴 후 소득이 없어 자식들 용돈에 의존하며 생활했지만 주택연금(월 80만원)과 국민연금(월 130만원) 함께 월 210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한 씨는 "주택을 상속하겠다는 생각만 바꾼다면 자녀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여유로운 노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주택연금 상담실을 방문해 주택연금 가입희망자가 주로 궁금해 하는 점 등을 학인하고 알기쉬운 설명자료 작성을 당부했다.
그는 "주택연금은 고령자를 고객으로 하는 장기상품인 만큼 일선 현장에서 충분히 설명드려 제도를 잘 이해하고 가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