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자기집에 살면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연금이 은퇴후 노후보장의 최선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국민들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이다.
은퇴 후 나이들어 소득이 없어 자식들에 손을 벌려야 하는 은퇴자들에겐 둘도 없는 노후설계다. 내집은 상속이 아닌 연금처럼 쓸수 있는 주택연금 3종 세트가 내달 25일 출시되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2년 1만2299명(신규가입건수 누계)이었던 것이 2013영 1만7595명, 2014년 2만2634명, 2015년 2만9120명, 올해 2월 3만628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때문에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주택연금으로 평생 받는 돈보다 현재 주택을 팔아 얻는 돈이 더 적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이 오르는데 주택연금을 그렇지 않아서 더 손해 아닌가" 등이다.
주택연금의 오해와 진실을 확인해본다.
2016년 기준 주택연금 연령별/주택가격별 월지급금 표./금융위원회
주택연금으로 평생 받는 돈이 현재 주택을 팔아 얻는 돈보다 적은데?
주택연금을 가입해도 주택 소유권은 여전히 가입자에게 있다. 주택의 사용과 처분에 대해서는 고객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는 담보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는다.
매월 받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으로 평균수명까지 단순합산할 경우 주택가격 대비 연금액이 낮다고 느낄 수도 있으나 내집에서 주거걱정 없이 평생 거주할 수 있고, 향후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평생 일정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주택가격과 연금수령액간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상속할 수 있다. 연금지급액이 적다고 주금공이 추가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이 오르고, 주택연금은 그렇지 않다는데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손해 아닌지?
주택연금은 가입시 결정된 주택가격 상승율이 가입기간 중 매년 일정하게 계속되는 것으로 가정 해 지급된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시 주택가격 상승율을 통해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변화를 이미 반영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추가로 반영하지 않는다. 추가 반영시 물가상승분이 이중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입시 결정된 월지급금은 물가가 오르거나 내리는 것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주택연금을 받는 것보다 집 크기를 작게 조정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게 이익 아닌지?
주택연금 가입과 '작은 주택으로 이사하는 방법'중 무엇이 더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저렴한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집값 차액만큼의 목돈을 마련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여러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그동안 거주해 오신 동네를 떠나 외곽지역이나, 보다 작은 크기의 집에서 노후를 보내야 하는 불편이 생긴다. 이사에 따른 제반비용(주택취득세(1.1%), 이사·청소비용, 신규주택탐색비용 등)도 발생한다.
반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상속액은 일부 제한될 수 있으나 지금 살고 있는는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 수령 받아 주거안정 및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할 수 있다. 목돈 필요시 일시인출 가능하다.
주택가격이 오를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이면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반대로 주택가격 내리면 주택연금 수령액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는다. 결국 개인의 가치관 및 선호도에 따라 노후에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주택연금 월 지급금액은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계속 동일하게 지급된다. 주택가격 가입시 결정된 월지급금은 향후 주택가격상승률 등을 이미 반영해 산출된 금액이다. 주택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해도, 가입시점에 결정된 월지급금 수준은 변동없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 후 주택가격이 오르는 경우 가입자가 그만큼 더 이익이 얻을 가능성이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주택은 여전히 가입자의 소유이며, 주택가격이 오르면 가격상승분은 후손에게 상속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 주택연금 수령액 대비 주택가격간 차액은 커진다. 가입자 부부 모두 돌아가시는 시점에 주택가격이 더 크다면 상속인들은 차액을 상속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연금 중도해지를 희망할 경우 그동안 수령한 월지급금과 이자, 보증료를 납부하면 해지가 가능하며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월 지급금이 매년 변동하고 있다는데?
주금공은 주택연금 월지급금 결정에 필요한 주요변수로 △주택가격상승률 △연금산정이자율 △기대여명 등을 매년 재산정한다.
월 지급액 조정결과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 가입자는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계속 수령 가능하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