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박상우)는 매입임대주택 중 미임대 물량 1287가구에 대해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공급물량은 현재 미임대인 상태로 수급자부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의 경우 481만6665원)이하인 세대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50%이하, 소득10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소득70% 이하 ▲3순위는 소득100% 이하인 자에 해당한다. 입주자격 유지시 2년 단위로 계약 갱신가능하고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3순위 접수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4.21(목)부터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입주희망자는 8~10일 대상 주택을 LH청약센터를 통해 열람하고 순위별 접수일에 LH관할 지역본부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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