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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내 돈" 시행사 대표 도주, 오피스텔 분양대금 사기 주의보

2016-04-06 12:00 | 김재현 기자 | s891158@nate.com
 [미디어펜=김재현 기자]#최근 경기도 거주 A씨는 '000동 오피스텔 1단지'에 당첨돼 1차 분양대금을 시행사에게 납부했다. 하지만 당첨된 오피스텔은 다른 분양자에게 넘어갔다. 이유인즉 분양대금을 신탁사 계좌가 아닌 부동산개발 시행사 계좌로 납입했기 때문. 시행사 대표가 분양대금을 횡령한 후 도주하자 신탁사는 A씨의 분양대금 납부사실을 부인했다. A시는 신탁사에 분양대금 환불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신탁사는 분양계약서 상 "분양대금을 신탁사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납부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다른 형태의 입금과 납부는 효력이 없다. 또 지정된 계좌 외 납부된 금액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요구에 손사래쳤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오피스텔 분양대금 사기가 발생하면서 부동산 분양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미디어펜


A씨는 자신의 분양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아니다. 분양계약서의 효력이 부인되기 어려워 행정적 수단을 통해 도움받기 힘들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피스텔 분양대금 사기가 발생하면서 부동산 분양시 소비자 주의사항을 공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양대금은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면서 "분양대금을 시행사나 시행사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입금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개발사업에는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 △수분양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같은 이해관계때문에 분양 받을  때 이들의 역할구분을 잘 인지할 필요가 있다.

시행사는 부동산개발사업을 계획, 추진, 분양중도금 대출 주선, 분양공고 등을 담당한다. 시공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건설하는 건설사다. 신탁사는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관리·지급하는 회사로 부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납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신탁사는 비용지급시 시행사와 시공사의 서면동의를 받아 지급하는 등 철저한 자금관리가 주역할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라며 "분양대금 납부 등 관련절차 진행 시 구분해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서는 분양계약서의 분양대금 납부방법과 납부시기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및 중도금 영수증 등 분양 관련 모든 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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