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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12명 출마…'통진당 부활' 막을 해법은?

2016-04-07 10:02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조우석 주필

"상승세 타는 安(안철수)…속 타는 두 남자(김무성-김종인)" (조선일보 4월6일), "대구 12곳 반타작 위기에 무릎 꿇은 새누리 후보들" (중앙일보 4월7일) "서대문을, 3연승 성공이냐 설욕이냐 오차범위 접전" (중앙일보 4월7일).

경마장식 총선 보도가 되풀이되고 있다. 우리 언론의 오랜 고질병이 도진 것이다. 당장 흥미를 유발할 수는 있겠으나 정치 환멸로 이어질 게 빤한 이런 천박한 보도가 반복되면 유권자들이 4.13총선에서 무엇을 판단하고 결심해야할 지가 채 드러나지 않게 된다. 격주간지 '미래한국’최신호의 멋진 커버스토리 제목대로 이번 총선은 '운동권 심판의 날'이다.
 
그래야 국가안보와 민생을 외면해온 의회정치의 타락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세도 그 쪽이다. 전라도 광주에서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압도하는 기세인데, 그만큼 유권자들은 고질인 지역정서와 친노 패권의 전횡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번 총선 '운동권 심판의 날' '반역세력 응징의 날'

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진 않은데, 왜 총선보도에서 구 통진당 세력의 부활 조짐이 충분히 이슈가 되지 않는가? 운동권을 넘어 국가반역세력의 부활에 왜 눈을 감는가? 이미 아시는대로 옛 통진당 인사 12명이 4·13 총선에 출마했다. 11명은 민중연합당, 나머지 1명은 무소속이라는데, '한국정치의 암덩이'인 이 문제에 대한 해법제시 역시 현재론 없다.
 
언론은 이들 12명을 후안무치하다고 몰아세우는 수준인데, 개인윤리 차원을 넘어서야 정상이다. 우리의 근거와 관점은 자명하다. 지난 한 달 내내 필자가 펼쳤던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철갑옷'을 갖추는 차원이어야 한다. 그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승재현 박사가 통진당 이후 한국사회가 무엇을 더 할 것인지를 관련법 재정비 측면에서 꼼꼼하게 체크했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자유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긴급정책토론회에서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구 통진당세력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과 대책'을 주제로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핵심은 간단하다. 현행헌법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위헌정당 해산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후속조치 문제엔 미비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보완하자는 움직임이었다. 실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이걸 거론한 바도 있었고, 당시‘김진태법’으로 거론이 됐으나 광범위한 주목을 받는데 실패했다.
 
우선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을 해야 옳다. 위헌정당 소속 인사들의  보궐선거 출마나 다음 번 총선에 나오는 걸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피(被)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명문규정을 두면 만사 오케이다. 안타깝게도 현행 헌법이나 법률은 이 사안에 대해 분명한 규정이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 헌재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모든 당원의 권리를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피(被)선거권 제한은 절대 필요하다. 제한기간도 10년 내외가 적당한데, 이 문제는 합의하기 나름이다. 반(反)헌법행위를 한 반역자의 공직활동금지법도 기회에 제정해야 옳다. 이미 독일은 물론 미국-일본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이런 똑 부러진 규정이 없거나 미비하니 통진당 해산 직후에 이석기 등 11명이 선관위 상대로 감히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을 감행을 했었다. 그건 방어적 민주주의의 철갑옷을 제대로 갖춰입지 못한 대한민국을 우습게 본 것에 다름 아니었다.

'도로통진당' 내지 재건(再建)통진당은 안돼

그걸로 끝이 아니다. 정당법 개정을 추가로 검토해야 하는데, 그게 대체정당 설립 금지 규정이다. 구 통진당 인사들이 이번 총선에서 입고 나온 옷은 민중연합당인데, 이게 '도로통진당' 내지 재건(再建)통진당이 아니냐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일테면 서울 관악 을에 민중연합당으로 출마한 이상규는 지난 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집회에서 "박근혜 정권이 통진당을 강제 해산했지만, 최근 다시 일어선 민중연합당에 신구 당원들이 밀려들고 있다"고 말했던 것이 그 증거다.
 


이상규는 민중연합당이 통진당의 후신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인데, 이걸 푸는 방법도 간단하다. 위헌정당 해산을 명하고 있으나 후속조치에 미비한 헌법을 개정 정당법으로 적절히 보완하면 된다. 정당 해산시 동일한 정당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걸 명백히 규정하고,  동일 강령과 유사 강령 모두를 금지하면 된다.
 
정당법 제15조에서 형식적 요건을 구비했을 때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선관위가 해산된 정당과 유사 강령을 추구하는 정당의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검토하면 된다. 좋다.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이런 법 정비 문제는 탄력을 받을 조짐이다.
 
최악의 경우 옛 통진당원이 몇 명 당선될 경우 그걸 문제 삼아 제대로 여론을 모아야 하겠고, 그 이전에 사회적 압박을 가하는 게 정상이다. 특정인에 대한 호오를 말하는 게 아니다. 원하는 건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방어적 민주주의 철갑옷을 확보하는 문제가 널리 여론으로 확산되는 것 중요하다.
 
새삼 밝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거나 충성하지 않으려 하는 집단인 운동권 퇴출혁명을 이뤄내야 옳다. 동시에 그 여의도발(發) 개혁을 발판 삼아 독일-이스라엘 모델을 따라 방어적 민주주의의 철갑옷을 제대로 갖춰 입어야 한다. 그건 없이 우리는 여전이 미생국가라는 소견을 기회에 재확인한다. /조우석 주필

[조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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