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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뺀 휴대전화 요금제는 과장광고"

2016-04-07 14:39 | 고이란 기자 | gomp0403@mediapen.com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이른바 '꼼수 요금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가세를 빼고 실제로 내는 요금을 축소한 '꼼수 요금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한뉴스


7일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동통신요금제 명칭을 통한 과잉 마케팅 개선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월정액 요금을 요금제 명칭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를 뺀 금액을 명시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LTE 40' 요금제의 경우 소비자는 부가세 10%를 포함해 4만4000원을 내야 하지만 마치 4만원을 지불하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한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월정액 요금을 의미하는 숫자를 상품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정확한 금액을 표기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무한'이나 '무제한'이란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일부 서비스만 무한 제공하는 경우 상품명에 무제한 품목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LTE 무한 90' 요금제의 경우 통화는 무제한이지만 데이터는 15GB로 제한이 돼 있는데 '무한'이란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것이다.

한편 권익위가 최근 3년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민원 1만244건을 분석한 결과 요금 관련 민원이 7242건(70.7%), 개통철회 관련 민원이 2749건(26.8%), 위약금 관련 민원 등이 253건(2.5%)으로 나타났다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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