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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국보법 교실밖으로…전교조 망국적 정치투쟁

2016-04-08 10:15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전교조가 계기수업용으로 제작한 세월호 참사 2주기 ‘4.16 교과서’의 왜곡․편향 내용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교육부가 ‘교육자료 부적합’ 결정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교육의 본분을 잊은 채, 빌미거리만 생기면 정치투쟁의 선봉대에 서왔다. 연가투쟁, 시국선언 등의 집단행동은 물론 정부정책 발목잡기까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경계선도 숱하게 넘나들었다. 그러는 사이 학교현장은 이념 확산의 장으로 계기수업은 이념수업으로 변질되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된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이 학생들에게 주입되고 있다. 법외노조 판결과 전교조 회원이 반 토막 나는 수모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이번 세월호 교재 논란, 국정교과서와 노동개혁 저지와 같은 反교육․정치투쟁을 이어갈 듯하다.

일각에서는 학부모의 감시와 비판의 목소리가 전교조를 각성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높여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특정 가치관이 개입하여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와 필요성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7일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를 살펴보고 전교조의 여러 정치이념편향 활동들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춰 본 전교조의 정치투쟁을 말하다’ 토론회에 패널로 나선 황성욱 변호사(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는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추기도 전에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정치성을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교육의 방기”라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전교조의 행동에 대해 “학생들에 대한 정치성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며 “올바른 지식을 배우지 못한 상황에서 자란 학생들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황 변호사는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한지 오래”라며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거짓된 팩트를 가지고 세상에 누가 적이고 누가 내 편인지를 가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전교조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에 대해 “기성세대의 무한한 정치투쟁이라는 망국적 병을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학습시켜 가치관을 마비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래 글은 황성욱 변호사의 발제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황성욱 변호사,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 전교조의 정치적 중립 위반과 사법부 판결 비판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합법화 된 지도 17년, 설립된 때로부터 따지면 이제 27년이 넘었다. 설립당시부터 교사가 과연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해야만 하는 직업군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전교조는 정치투쟁의 목적으로 설립하는 단체일 뿐 근로조건과는 무관하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소위 ‘참교육’이라는 구호가 기존 부조리에 염증이 나있는 일부국민들에게 기대를 심어주었고 전교조와 이념적 교분이 있는 정권이 탄생하자마자 전교조는 합법화되었다. 그 이후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사회 특히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다. 

전교조가 사사건건 계기수업이란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편향되거나 왜곡된 사실을 교육하고 대한민국체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사에 학생들을 참석시키거나 수업 중에 편향적 정치성을 드러내는 일들은 이제는 그것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식상하리만큼 셀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보다는 연가투쟁이나 시국선언 등으로 불법의 소지가 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것도 전교조의 특징이었다.

전교조의 도덕성도 설립당시 일반국민들이 기대한 것과 달랐다. 전교조 교사가 교생인 여대생을 성추행하거나 여고생을 성추행 한 경우, 기간제 교사를 성폭행한 경우, 민주노총의 간부가 전교조 교사를 강간하려 한 사건에 대해서는 유달리 조용했다. 세월호 참사계기수업에 확인되지 않은 특정세력의 의혹을 교육자료에 담는 행태는 그들이 말하는 도덕성과 애초의 참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교육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교육의 영역에서 교사가 이를 행한다는 것은 반헌법적이다.

또한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국고보조금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이다. 조전혁 전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에 대한 이행강제금 3,000만원 가처분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더니 자신들의 돈문제에 대해서는 법원 그것도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이 또한 전교조니까 이해된다고 한다면 너무 서글플까?

2. 헌법적으로 교육은 학문과 다르며 사상과도 다르다

교육은 학문의 자유와 영역이 다르다. 학문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 누리는 자유이긴 하나, 제도권 교육 틀 안에서는 대학생이상부터가 학문의 자유에 포섭된다. 물론 원칙적으로 대학생보다는 대학교수가 학문의 자유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으나 대학생은 대학교수가 가지는 학문의 자유 속에서 교육을 받기에 고등학교과정보다는 그 교육내용에 대한 용인의 한도가 넓다.

교육은 사상의 자유와도 영역이 다르다. 사상의 자유란 개인의 주관적인 내적 신념체계를 불법적으로 국가나 외부세력으로부터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1)한다면, 교육은 바로 이러한 사상의 자유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즉 가르치는 영역으로 넘어오는 순간 사상의 자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는 있어도 특정한 사상을, 특히 대한민국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위배하라는 사상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교육은 다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하여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지만 헌법적으로 학문과 교육은 달리 취급된다. 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전달이 중점이고 일정 시간 후에 선거권을 행사하는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판단을 심어주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다.2) 그렇기에 교육은 헌법이념과 보편적 지식을 전달해야하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학문의 자유가 자신이 연구한 자료를 전파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고찰되는 반면에, 교육은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수업권과 그 학생들의 가장 1차적인 보호자인 부모의 교육권이 그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교육과 관련한 문제를 자유권조항3)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제31조 제4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에게 있어서 교육할 자유는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로 보장된다. 모든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교사의 교육의 자유도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필연적으로 교사의 교육할 자유는 학생들의 수업권 즉 교육받을 권리와 학생의 부모들의 교육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위의 헌법 제37조 제2항과 더불어 헌법 제31조 제4항이 개별적 법률 유보4)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요컨대 교사의 교육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임과 동시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전교조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거짓된 팩트를 가지고 세상에 누가 적이고 누가 내 편인지를 가르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타도해야 하는가 하는 전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다./사진=연합뉴스



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가.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제6조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통해 보자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교육과정이 정치권이나 특정 정치적, 정파적 세력으로부터 중립성을 보장받아야한다는 의미(소극적 의미)와 더불어 교육자체도 특정 정치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 즉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적극적 의미)을 의미한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교육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위 두 가지 원칙은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가치이며 교육을 통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므로 오히려 교육을 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육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시비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형해화시켜왔던 세력들의 단골논리에 불과하다.  

4.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가. 교육기본법상 정의

교육기본법은 제14조에서 제4항에서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각종 법률상 교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국공립교원의 경우,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으므로 당연히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다. 공무원은 헌법에5) 따라, 국가공무원법6) 및 지방공무원법7)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은 물론 형사처벌8)까지 받도록 되어있다. 사립교원의 경우에도 교원에 관한 규정은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므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9) 역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10)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징계처분11)을 받도록 되어있다.

이는 정치관련 법률에서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교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12)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13)

전교조가 설립, 합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뿐만 아니라 교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이 금지된다.14) 노동3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중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않는다15)는 것은 간접적이나마 교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리라 본다.

교육의 중립성은 교원의 중립성이 관철되지 않으면 보장되기 어렵다.

위에서 보았듯이 교원은 학문이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의 영역에서 정치적 당파성을 드러내는 것은 정치적 자유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겠지만, 그것이 교육의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는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호히 배척해야할 것이다. 헌법과 법률의 이러한 규정은 교육이 정치로부터 병들지 않아야 자유민주주의가 지탱될 수 있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규정이다.

한편 위에서 언급했듯이 교원노조를 합법화하면서도 단체행동권을 주지 않은 것은 노동운동을 빙자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다른 법률을 형해화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마치 단체행동권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행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수단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으나, 연가투쟁은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런 언론의 선동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16)17)

우리는 이미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한지 오래다. 사회의 불합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자료사진=미디어펜



5. 전교조에 관대한 사법부

가. 전교조 소속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관련 판결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고 법원에게는 일개 법전 속의 보너스 페이지 정도로 변한 것이 이미 오래된 일이라 새로울 것도 없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올바르게 교육해야할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을 한다는 것은 비단 현재의 위기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임에도 법원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

<사례1>
한 씨 등은 2005년 10∼11월 전교조 부산지부 교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개최하면서 북한의 통치노선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의 통일학교 자료집을 제작·반포하고 자료집 내용을 강의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되었고 1심은 “피고인들이 제작한 자료집은 북한의 선군정치를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이고 이를 이용해 학습을 진행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한 씨 등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2심은 한 씨 등의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김일성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부분을 삭제했고, 강의대상이 고등교육을 받은 교사들로 한정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한 씨와 정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

<사례2>
검찰이 전교조 안에서 이른바 새시대교육운동 모임을 꾸려 통일교육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 등 4명의 전교조 교사를 기소한 사안에서 1심에서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동조 혐의 무죄,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1년6개월, 자격정지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1심에 유죄로 인정되었던 문건의 일부에 대해 ‘민족 간부’나 ‘연방 통일국가’ 등의 단어가 사용됐다고 해서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상고제기.

<사례3>
1999년 교사로 임용되어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 전북통일교사모임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였고 전북 임실의 한 중학교에서 도덕교사로 근무하던 김모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과 학부모 180여명과 함께 2005년 5월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 열사 추모제’ 전야제, 소위 ‘빨치산 추모전야제’에 참석하고 각종 행사에서 이적표현물을 뿌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 전야제 참석 사실은 맞지만, 김씨의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고 2심에서도 “빨치산 행사에 참가한 피고인의 행위를 이 사회가 수용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나, 참가 자체에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는 이적물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적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대법원은 “이 사건 전야제는 순수하게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위령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북한 공산집단에 동조하고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찬양하는 성격이 담긴 행사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김씨의 행동을 반국가단체 활동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 김씨가 소지하거나 반포한 일부 이적표현물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라고 확인된 [범민련 남측본부] 등에서 작성된 문건이거나 이를 필사한 문건이며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하거나 동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파기환송하였다. 이 과정까지 재판기간만 3년이 넘게 걸렸다.

나. 정치적 중립성 위배 행위에 대한 징계에 관한 판결

<사례1>
검찰은 2010년 김 교사 등 7명이 옛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기소했고 시교육청은 같은 해 12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교사를 해임, 나머지 교사들을 정직 처분했다. 이에 교사들은 징계가 과하다며 '징계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냈고, 인천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 '시교육청은 징계를 취소해야한다'고 판결. 이에 시교육청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7월 25일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역시 패소하였다. 

<사례2>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2009년 이명박 정부 들어 벌어지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장 이아무개(54)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수의견을 낸 양승태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8명)은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공무원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 행위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 이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들 대법관은 “정치적 중립성 침해 행위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시국선언은 특정 정치세력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해 정치적 편향성 내지 당파성을 드러낸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사례3>; 사례2와 비교
부산의 초등학교 교사이던 서 씨는 2009년 전교조 부산지부장을 맡았다. 서 교사는 그 해 7월, 정부를 비판하는 전교조 시국선언에 동료교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시국선언을 주도해 부산시 교육감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 서 교사는 곧바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서 교사는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은 서 교사의 해임에 대해 “(서 교사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시국선언 자체가 위헌이거나 반사회적이 아니었으며, 시국선언의 추진과정에서 수업결손 등 3자의 피해가 없었고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허용범위에 대한 판단이 다양해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며 서 교사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였다.

다. 소결

엄연히 살아있는 국가보안법을 끊임없이 법원이 사문화시켜왔다는 필자의 주관적 시각을 논외로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적용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이해할 부분도 있다. 형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18) 그러나 교사가 저지르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징계처분에 대한 법원의 취소판결은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 법원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라는 점, 징계처분에 대한 타당성여부는 교육당국에게 1차적 판단권이 있기에 일응 교육당국의 전문적 견해를 존중해야한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법체계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교사는 교단에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천명하고 있다. 

법원은 전교조에 대해 매번 법은 위반했지만 교사직을 관둘 만큼은 처벌하지는 않겠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왔다. 그것이 아무리 현란하고 기교적인 법논리라 하더라도 일반국민들에겐 결국 전교조의 행위를 법원이 허용한다는 논리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고 법원에게는 일개 법전 속의 보너스 페이지 정도로 변한 것이 이미 오래된 일이라 새로울 것도 없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올바르게 교육해야할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을 한다는 것은 비단 현재의 위기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임에도 법원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6. 나오며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추기도 전에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정치성을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교육의 방기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전교조의 행동은 그 행동자체가 학생들에 대한 정치성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외피를 쓰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지식을 배우지 못한 상황에서 자란 학생들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미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한지 오래다. 사회의 불합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거짓된 팩트를 가지고 세상에 누가 적이고 누가 내 편인지를 가르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타도해야 하는가 하는 전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다. 교육이라는 것을 하는 교사라면 확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나타난 부조리와 불합리를 우리 사회의 어떤 시스템으로 극복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민주적 프로세스와 소양을 가르쳐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는 기성세대의 무한한 정치투쟁이라는 그 망국적 병을 학생들에게 아예 처음부터 학습시켜 학생들의 가치관을 마비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엄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기 이전에 미래를 살아야할 우리 자식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황성욱 변호사,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1)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도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다. 민주국가에서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없다. 무한정의 권리를 누리는 독재자가 없기 때문이다.

2) 헌법재판소도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초적인 지식의 전달에 중점이 있는 데 반하여, 대학의 교육은 학문의 연구·활동과 교수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학문의 발전과 피교육자인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면서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8. 7. 16. 96헌바33·66·68, 97헌바2·34·80, 98헌바39).

3) 강학상 헌법 제10조부터 제31조까지를 일반적으로 자유권으로 본다. 교육의 자유가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진 않아도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도 보장된다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그 자유권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권적 권리로 보고 있다.

4) 강학상 용어로 헌법이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 사유와 방법을 직접 규정하면 헌법유보라고 하며 그 사유나 방법을 법률에 위임하면 그것을 법률유보라고 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이 특정 기본권이 아니라 모든 기본권을 위 세 가지 사유에 따라 법률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 법률유보라고 하는데 비해, 개별적인 기본권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는 개별적 법률유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헌법 제23조 제3항은 ‘재산권에 관하여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공공필요라는 사유를 추가하고 있다. 복잡한 논의가 있지만 재산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과 헌법 제23조 제3항의 요건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고 정리할 수 있다.

5)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요구하고 있다.

6)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후략)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7) 각주 5)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8) 제84조(정치 운동죄) ①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9)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0) 제58조(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11) 각주 5)의 징계사유와 같다.

12)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12.2.29., 2013.12.30.>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13)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4.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爭議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대법원은 준법투쟁이란 명목의 행위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장을 관철할 목적이었다면 단체행동권으로 보아야한다고 한 바 있다(대법원 1992.3.13. 선고 91누10473 판결). 연가투쟁과 관련하여서는 부산고등법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본부장이 법률상 금지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확보라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그 요구의 관철을 위한 연가투쟁 등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부산고등법원 2006.04.13. 선고 2005노680 판결).

17) 물론 법을 지키는 것이 곧 투쟁이 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점에서 우리 국회가 얼마나 법률을 비현실적으로 제정하는 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18) 물론 유독 형사법 중에서 국가보안법만 지독하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법원의 태도도 의문이고 공공의 이익과 안보에 관련된 범죄는 위험범인데도 불구하고 침해범 혹은 결과범적으로 해석하는 이상한 법해석은 의문이다.

[황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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