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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국제선 예약 변경시 수수료 '3만원' 부과

2016-04-12 09:51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예약 문화 개선을 위해 예약 변경 수수료 제도를 시행한다.

대한항공은 오는 2017년 8월 1일부터 스카이패스 회원의 국제선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을 발권 후 예약 변경시 3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미디어펜



대한항공은 오는 2017년 8월 1일부터 스카이패스 회원의 국제선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을 발권 후 예약 변경시 3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의 환불 수수료를 현행 유효기간 1년 이후 국내선과 국제선 동일하게 1만 마일 부과하던 것을 유효기간 이내와 이후로 변경해 최소 5백 마일에서 최대 1만 마일로 세분해 적용한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예약 변경 수수료 부과를 통해 그동안 가(假)수요로 제 때 좌석 확보 기회를 갖지 못했던 실수요 고객들의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좌석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약 변경 수수료는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 발권 후 예약 변경 시 3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내선 항공권의 예약 변경 및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의 공제 마일리지 변동이 없는 날짜 변경 건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대한항공은 “그 동안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에 대해서 예약 변경 수수료나 유효기간 내 환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미확정 여정에 대한 좌석 확보 차원에서 다중으로 발권을 하거나 수시로 변경 혹은 환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보너스 항공권의 환불율은 일반 항공권의 4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행 유효기간(보너스 항공권 발급일로부터 1년) 만료 이후 환불 건에 대해서 국내선·국제선 동일하게 1만 마일을 환불 수수료로 부과했으나, 국내선 3000마일, 국제선 1만 마일로 국내선 환불수수료를 조정키로 결정했다. 또한 유효기간 내 환불 시 환불 수수료를 국내선 5백 마일, 국제선 3000마일을 부과할 예정이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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