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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사퇴...거래소 지주사 전환 자본시장법 개정안 어디로?

2016-04-14 16:13 | 김지호 기자 | better502@mediapen.com
[미디어펜=김지호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4.13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하면서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연임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 지주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약속했던 김 대표가 물러나고 새누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 취임한 최경수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9월말까지다. 공공기관에서 벗어난 거래소는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공모 방식으로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하게 된다. 하지만 최 이사장의 1년 단위 연임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다.

애초 최 이사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자본시장법이 통과되면 1년 임기를 연장하고 거래소 지주사 회장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계획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 이사장 입장에서는 거래소 지주사 전환과 기업공개(IPO)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명분이 있어야 임기를 늘릴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거래소는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여러모로 자본시장법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그렇지만 여야 정쟁으로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올 3월 열린 ‘증권시장 개장 60주년’ 기념 행사에서 김무성 당시 대표는 “총선이 끝나고 19대 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부산에 거래소 본사를 둘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김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데다 새누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19대 국회 임기인 5월말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불투명하게 됐다.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처리가 가능하지만 19대 국회의원 상당수가 공천에서 탈락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낮아졌다.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자동폐기되고 20대 국회에서 재상정해야 한다. 법안의 처리가 늦어질수록 최 이사장의 연임 가능성도 낮아진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황이 안 좋은 것은 맞지만 현재로는 지켜보는 수밖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거래소 지주사 전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부산이 지역구인 김 전 대표의 힘이 빠지면서 다수당인 야당의 요구대로 ‘한국거래소의 본사를 부산에 둔다’는 조항이 빠진 채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점쳐 지고 있다. 다만 이럴 경우 부산지역 민심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거래소가 위치하고 있어 서울 여의도가 금융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고 거래 대부분이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거래소 본사를 부산으로 못 박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부산과 서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지만 거래소 본사를 부산으로 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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