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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 눈 'SKT-CJ헬로비전' 합병, 공정위가 놓치면 안되는 이것은?

2016-04-17 08:59 | 고이란 기자 | gomp0403@mediapen.com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심사 중인 가운데 알뜰폰 사업매각이 인가조건의 하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공정위가 조건부로 SK텔레콤의 인수합병을 허용했지만 독과점 심화를 초래한 바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심사 중인 가운데 알뜰폰 사업매각이 인가조건의 하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업계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매각이 오히려 SK텔레콤에게는 혜택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22일 송재성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KT망을 CJ헬로비전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스럽지 않다”며 “이 부분을 심사 주안점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인가조건이 패널티 아닌 혜택?

알뜰폰 사업 분리가 인가조건의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유안타증권 최남곤 연구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은 CJ의 영업이익을 깎아먹는 주요인이다.

알뜰폰 사업을 정리하면 합병법인의 이익에 상당한 플러스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보고서는 알뜰폰 사업의 지나치게 낮은 영업이익률을 가장 큰 문제로 분석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 진출 전 CJ 헬로비전의 영업이익률은 22.1%(2011년)으로 당시 현대 HCN(21.8%), 씨앤앰(20.5%), 티브로드(18.5%, 공시 관계로 인해 2013년 데이터 활용)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알뜰폰 사업에 진출한 2012년 이후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2015년
에는 8.9%까지 낮아졌다. 현대HCN 은 14.1%, 씨앤앰 15.9%, 티브로드 18.8%의 영업이익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

또한 현재 이통사 계열 알뜰폰 자회사는 알뜰폰 시장 내에서 점유율 50% 한도 규제를 받고 있다. CJ 헬로비전이 SK 텔레콤 계열로 편입되면, 이통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점유율은 약 34% 다. SK텔레콤이 지배적 사업자로서의 부담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다.

공정위, 과거 조건부 인수합병 허용 잘못된 판단 

지난 2000년 신세기통신 합병 사례를 살펴보면, SK텔레콤은 2000년말 점유율 3위인 신세기 통신을 인수하며 공정위로부터 ‘2001년 6월까지 점유율 50% 미만으로 제한’ 조건을 한시적으로 부과 받았다. SK텔레콤은 제한 시점이 지나자마자 점유율을 53.2%로 회복시켰다.

신세기통신 인수합병으로 SK텔레콤은 당시 2위였던 KTF(현 KT)와의 점유율 격차를 38.6% 포인트까지 벌려 점유율 과반이 넘는 이른바 ‘지배적 사업자’가 됐다.

이후 공정위는 2006년 자체 용역보고서에서 “경쟁 저해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기업결합을 ‘한시적 점유율 상한 부과’ 조건만으로 허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SK텔레콤의 신세기 통신 인수 허가는 다분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2013년 정부 산하기관인 KDI를 통해 “신세기통신의 합병은 경미한 행태적 시정조치만이 조건으로 부과된 채 허용돼 오늘날 이동통신시장 독과점이 심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CJ헬로비전도 매출에 도움되지 않는 알뜰폰 사업정리를 원한다. SK텔레콤도 점유율 규제 회피와 도움이 안되는 1인당 평균매출(ARPU) 덜어내는 차원에서라도 매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료방송에 중점을 둔 SK텔레콤에게 알뜰폰을 매각하라는 것은 인수합병의 인가조건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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