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효주(사진)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가족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전직 매니저 등이 징역형을 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14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윤 모(3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을 사진으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진 원본이 모두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사결과 매니저인 이 씨는 한 씨의 디지털카메라에서 4~5년 전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 16장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옮겨 저장한 뒤, 같은 소속사 매니저인 황 씨, 지인 윤 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
윤 씨는 대포폰으로 한 씨 부친의 휴대전화에 사진파일 2개를 전송하며 20장의 사진에 대해 총 4억원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진을 기자들에게 넘긴다고 협박했다.
한 씨 측은 1,000만원을 먼저 주고 원본 사진을 보내주면 확인 후 나머지 돈을 주겠다고 제안, 택시기사를 통해 사진파일이 담긴 USB를 넘겨 받았지만, 윤 씨 일당은 추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한효주씨의 전 매니저인 이씨가 택시 기사에게 USB를 전달하는 모습이 동영상에 고스란히 찍히면서 신원을 알아챈 한씨 부친의 신고로 들통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