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대립각 세우던 5만원 이하 카드 무서명 거래, 합의점 도출 가능성은?

2016-04-19 11:48 | 정단비 기자 | 2234jung@mediapen.com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당초 이달에 도입할 예정이던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가 밴사, 밴대리점, 카드사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도입과 관련된 카드사, 밴사, 밴대리점, 금융당국 등 관계자들이 논의를 진행하는 4차 회의가 19일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이날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카드사, 밴대리점, 밴사, 금융당국 등 관계자들은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와 관련해 4차 회의를 진행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무서명 거래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업법 시행령 및 감동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만원 이하 결제시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서명 거래가 가능했던 현행에서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통지만으로도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밴 대리점은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고 밴사와 카드사에서 일부 수익을 보전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 조영석 사무국장은 "5만원 이하 거래가 80% 가량으로 무서명거래를 실시하게 되면 밴 대리점 전체 수익의 60~70%는 줄어들게 된다"며 "상황에 따라 손해는 봐야겠지만 대다수 밴 대리점은 영세중소형 가맹점들을 취급하고 있는데다 지금도 적자라 감내폭이 크지는 않아 카드사와 밴사에서 어느정도 고통분담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와 밴사는 그동안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밴 대리점의 수익 감소분에 대한 손실 부담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왔다. 카드사는 밴사와 공동분담을, 밴사는 애초 카드사에서 하던 업무이므로 카드사가 해야한다는 등의 입장을 보여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미 법적으로는 다 마련이 돼 당장 시행되도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밴사, 밴대리점 등 모두 같은 사업자이자 업무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사실 이같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것은 물론 무서명 거래 도입으로 인한 수익성 문제도 있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 향후 카드사와 밴사 등이 하게 될 결제 수수료 협상에서 좀 더 협상력을 갖기 위한 것도 내제돼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지난달 21일부터 세차례에 걸쳐 진행된 회의는 논의를 거듭해왔지만 결국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했었다. 다만 관련 합의는 거의 막바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 쟁점은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시행으로 인한 이익과 비용 분담을 카드사와 밴사, 밴대리점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비율을 할 것이냐가 관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무서명거래는 고객에게 신용카드 사용의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이는 결국 활성화를 가져와 시장파이를 넓히기 때문에 시행해야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이에 잘 조율해 가급적 빨리 시행하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논의가 약 70% 가량 진행되는 등 회의도 거의 막바지에 도달해 이익,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는데에는 합의했지만 이 비율을 어느 한쪽에 귀착되지 않도록 조율하기 위한 회의를 남겨두고 있다"며 "오늘 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분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