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경인고속도로 유휴부지와 비탈면 등 자투리땅 8만㎡가 태양광 발전시설로 활용된다.
경기도는 제삼경인㈜와 90억원을 들여 제3경인고속도로 월곶JC·장곡 비탈면·연성IC·도리JC 등 4곳의 교통광장과 영업소 등 유휴부지 8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연내 준공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시설의 연간 발전량은 6680㎽로, 17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3경인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며 도에 연간 6000만원의 임대료를 낸다. 제삼경인은 대신 24년간 사업을 수행하며 한국전력공사 등에 생산한 전기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팔아 수익을 얻게 된다.
현행법상 한국전력 자회사나 지역난방공사 등 발전사업자들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의무가 있고 일정 비율만큼 생산하지 못하면 인증서를 사야 한다.
사업 초기 15년까지는 연간 12억원, 사업 종료시점에는 6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임대료 수입으로 최소운영수익 보장(MRG) 부담을 덜 수 있고 탄소 배출량도 연간 2900톤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도로자산을 활용한 수익창출로 재정부담을 줄이고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