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앞서 정부에서 발표한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턴키와 함께 발주제도를 혁신할 새로운 방식이 국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발주 공사에 해외에서 통용되는 방식인 ‘시공책임형CM(CM at Risk)’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가 공공부문에서 최초로 실시할 '시공책임형CM'을 통해 잦은 설계변경 등 기존 발주방식의 문제점을 상당수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자료=국토교통부
건설사가 직접 세부 공종별로 물량 및 단가를 산출해 입찰에 참여하는 ‘순수내역입찰제’ 역시 공공부문에 최초 적용된다.
시공책임형CM은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시공사의 노하우와 발주자의 정확한 요구사항을 설계에 미리 반영한 뒤, 협의된 공사비 상한(GMP)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 방식은 설계단계에서 시공 시 위험요소를 모두 찾아내기 어려워 잦은 설계변경, 공사비 초과, 공사기간 지연 등의 문제를 겪는 일이 많았다. 이에 참여자간 협업을 강조하는 시공책임형CM을 적용하면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부문 최초 실시…3분기 발주 목표
아울러 순수내역입찰제는 발주자가 정한 자재량 및 시공법을 토대로 건설사가 단순히 단가만 기재해 입찰에 참여했던 해당 방식의 문제를 해소해줄 전망이다.
기존 방식은 당해 공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십 개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해 실질심사가 어렵고 잦은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시범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도로공사·K-water·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서 발주한 각 1~2건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발주 목표는 올 3·4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공공 입찰시장의 변별력을 강화해 우수기업에는 기회를 주고, 부실한 기업은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