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정부 당국이 치맥 배달에 대해 허용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와 주류 소매점에서 선물용 와인을 택배로 배달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를 전면 허용하기로 밝혔다.
당국은 맥주보이와 와인택배 서비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가 논란이 거세지자 이를 전면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치맥 배달의 경우 현행법상 불법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단속을 못하고 있었을뿐더러 국민 편의를 감안,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현행 주세법 취지를 감안해 야구장 맥주보이를 전면 허용하며 주류 소매점의 배달서비스 제공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맥주보이 사안을 검토해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이가 제한된 야구장 내에서 입장객을 상대로 고객 편의를 위해 음식의 현장판매가 이뤄지므로 식품위생법상 허용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이가 세무서에 신고하면 주류판매면허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주세법 규정과 식약처 판단을 근거로 맥주보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와인 택배' 규제도 철회된다. 와인을 여러 병씩 직접 들고 가려면 소비자 불편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은 소비자가 직접 주류 매장을 찾아 와인을 구매하는 경우 판매자가 택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치맥배달' 또한 국세청은 국민 편의 차원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치맥배달 허용에 앞서 청소년 확인 등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위생이나 국민·청소년 건강 문제에 대해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간 협의가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치맥배달 허용 검토…'야구장 맥주보이'·와인택배 전면 자유화./자료사진=서울시 주민열람
[미디어펜=김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