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애플이 아이폰 제품 수리 계약서상의 불공정약관을 모두 고쳤다.
지금까지 애플은 '갑질 AS'로 불릴 정도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온 바 있다.
이번에 시정된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서'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해당 약관의 불공정 조항이 시정된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최초다.
특히 지난해 아이폰 고장을 수리해주는 공인 서비스센터 6곳의 불공정거래 약관을 고쳤는데도 '갑질 AS' 논란이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와 수리업체 사이 불공정계약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고, 이에 따라 애플코리아는 해당 불공정약관을 모두 수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21일 “애플코리아가 국내 6개 공인 수리업체(유베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와의 위·수탁 계약서 상 20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애플은 수리업체의 부품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게 됐다. 앞으로는 애플이 수리업체로부터 일단 주문을 받았다면 부품을 배송해줘야 한다.
그간 애플은 수리업체에 부품이나 리퍼 제품(중고품을 수리한 재생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배송이 늦어지거나 제품을 확보하지 못해도 책임을 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주문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애플은 이와 더불어 배송 지연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뿐만 아니다. 수리업체는 애플코리아가 자의로 대체 부품을 공급하면 이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애플이 아이폰 제품 수리 계약서상의 불공정약관을 모두 고쳤다./자료사진=애플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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