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정부가 살인적 고금리로 뱃속을 채우는 불법 인터넷 대부업체를 뿌리뽑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대부업체 이용 소비자가 대부업체의 공인여부를 알수 있도록 대출중개사이트 상에 확인 아이콘을 명시키로 했다.
중개사이트에 대부금융협회의 '등록대부업체조회서비스'를 연결, 무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소비자는 이 링크를 클릭해 곧장 자신이 돈을 빌리려는 업체가 등록된 곳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출중개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해당 사이트와 중개계약이 체결된 대부업체명이 모두 표시된다. 소비자가 미리 대출상담을 할 수 있는 업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회원제 대출중개사이트에 무등록 대부업체가 가입하지 못하도록 앞으로는 가입 전에 지자체에서 발급한 등록증 사본을 제출토록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30개 대출중개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단 2곳 만이 대부업체명을 명기해 등록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출중개사이트에도 무등록 대부업체 44곳이 연결돼 있었다.
금감원은 "대부분 중개사이트에서 대부업체명을 표시하지 않아 무등록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소비자가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 피해를 볼 수 있어 사이트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