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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지진 뺨맞은 여행업계, 환불고객에 화풀이?

2016-04-25 17:03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최근 일본 규슈(九州) 쿠마모토현(熊本縣)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여행 취소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환불규정을 둘러싸고 여행객과 여행업체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일본 규슈(九州) 쿠마모토현(熊本縣)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여행 취소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환불규정을 둘러싸고 여행객과 여행업체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미디어펜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쿠마모토현에서 규모 6.5에 달하는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도 여진이 잇따르면서 쿠마모토를 비롯한 이 일대의 여행을 계획했던 여행객들의 취소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일단, 쿠마모토 직항을 운항중인 아시아나항공은 승객들의 불안을 고려해 4월15일~6월30일 출발 항공권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쿠마모토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후쿠오카 노선을 운항중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티웨이 항공 역시 환불 수수료를 이달 말까지 면제키로 했다.
 
여행업계를 대표하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역시 이달 말까지 규슈 여행 상품을 모두 취소하고 환불과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 여행사에서는 “호텔이 취소를 인정하지 않아 환불이 불가하다”며 취소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떠넘기거나, 지진발생 당시 발이 묶였던 여행객이 긴급 편성된 항공기를 타고 귀국한 뒤 환불을 요구하자 “이미 여행이 종료된 상태”라며 환불을 거부한 사례도 다수 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6일 저녁 긴급 편성된 항공기를 타고 귀국한 A씨(38)는 “당시 여행해도 좋다는 여행사의 말을 믿고 여행을 강행했지만, 도착한 이후에도 여진으로 인해 죽을 뻔 한 공포를 느꼈다”며 “귀국 후 여행사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미 여행이 완료된 상태라 환불이 불가하다는 말만 반복해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월 여행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가가 여행 시작 전에는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여행이 시작된 후에도 질병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명시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사업자로부터 환불을 거절당하는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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