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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세월호 조문연출'…항소심도 "CBS 허위인정 정정보도"

2016-05-01 16:02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지난 2014년 4월29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 안산 세월호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아 한 할머니를 위로한 것을 ‘연출’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 법원이 재차 허위보도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지난 29일 대통령비서실이 노컷뉴스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노컷뉴스의 보도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며 정정보도문을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 29일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 조문한 뒤 유족으로 보이는 한 조문객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BS노컷뉴스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아 한 할머니를 위로하는 장면을 '박근혜 대통령 조문 연출 논란'이란 제목으로 의혹을 부추겼다. 매체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청와대가 당일 현장에서 할머니를 섭외해 "대통령이 조문할 때 대통령 가까이에서 뒤를 따르라"는 연출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날 재판부는 "노컷뉴스는 당사자인 할머니 또는 다른 구체적 사실확인 없이 (조문이) 연출된 거라고 내세워 보도했다"며 "노컷뉴스의 보도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며 정정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청와대 비서실은 2014년 5월 12일 의혹을 제기한 CBS 노컷뉴스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정정보도와 함께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할머니가 유족이 아닌 일반 조문객으로 밝혀지자 인터넷에서 가식적으로 연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는 조문 당시 상황에 기초한 추론이나 추측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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