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지나친 소송과 고소 남발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서울변협의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사진=강용석 변호사 블로그
[미디어펜=이서영 기자]강용석 변호사가 서울변협의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나친 소송과 고소 남발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일 강변호사가 법률전문가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한 시민단체의 진정서가 접수돼 조사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에서 자신이 거론되는 기사와 관련, 명예훼손성 댓글외에 단순히 비판한 댓글을 올린 사람들까지 무차별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가 중점 조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시민단체 오픈넷은 강변호사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한 후 고소를 당했다. 오픈넷은 지난 2월 서울변협에 강변호사와 관련한 진정서를 냈다. 오픈넷은 1월에 ‘모욕죄 합의금 장사 주의보’라는 글에서 강변호사로부터 고소당한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변호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누리꾼들은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넥스트로는 지난해 9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악성 댓글 200건에 대해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전체 피고가 8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유명 블로거 도도맘과의 만남 문제가 제기됐을 때 관련 기사에 부정적 댓글을 단 누리꾼 200명을 모욕혐의로 대규모 고소한 바 있다.
한편 변호사법은 제24조에서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변호사 단체의 징계 사유가 된다. 강변호사가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미디어펜=이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