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문제를 외면한 국회란 존재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19대 국회는 민생과는 거리가 먼 정쟁과 이 전투구로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20대 국회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총선으로 나타 난 국민들의 경제성장과 고용활력에 대한 기대를 입법활동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경쟁을 제한 하는 각종 규제와 투자와 거래를 경직시키는 경제민주화 관련법의 재검토가 시급하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투자율은 2013년 2분기에 이르러 급속한 하락세를 보 였다. 여기에 투자가 얼어붙자 고용환경도 악화돼, 일자리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최근 통계청 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자가 1년 사이에 6만5000명이나 늘어나면 서 청년층 실업률이 11.8%(52만여 명)을 기록해 2000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여기에 경기악화 와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국내 30대 그룹까지 전년 대비 4%이상 축소된 신규채용계 획을 발표했다. 국가 경제기반인 청년층의 고용안정을 확보해야 내수시장 진작과 기업 투자심리 회 복, 경제활성화라는 선순환이 회복될 수 있다. 즉 20대 국회는 이런 선순환을 회복하기 위한 입법활 동들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유로운 경쟁을 가로막는 각 분야의 진입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의도가 좋다고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다. 시장 진입규제는 특정 집단의 기득권만을 보호하여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가장 시급히 논의돼야 하는 분야로 공공소프트웨어 조달시장(이하 공공SW)과 대형마트 영업규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시행중 인「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공공정보화 사업에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시장을 주도하던 기업들이 빠져나간 자리엔 도리어 특정 중견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채 워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써 당초 목적과는 달리 경쟁력있는 SW사업자 육성을 더 어렵게 만들었 다. 비슷한 경우가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에서도 나타난다.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오히려 내수 시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왔고, 중기적합 업종 지정으로 중소기업의 활로를 찾아주려던 중기적합업종제도는 잘못된 시장규제로 기업이 성장을 거부하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지게 하는 등 도리어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과거 유사한 제도인 중기고유업종제도가 부작용으로 폐지된 만큼 중기적합업종 역시 폐지되어야 하지만, 19 대 국회에서 그 논의는 지지부진한 채로 시장왜곡만 크게 심화시켰다. 이와 함께 최근 주요 이슈인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개입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세 제 지원, 재정 지출, 실업대책 등에 관한 입법 조치를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 업구조조정이나 개별 기업합병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 내외 변화를 몸소 느끼고 있는 국민들은 저물어가고 있는 19대 국회를 역대 최악의 국회로 명명했 다. 한국경제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자료사진=미디어펜
두 번째로는 기업의 투자·거래를 억제하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 규정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기업 지배구조개선의 궁극적 목적은 자본시장육성과 투자자보호이다. 이를 위해 선진 각국은 자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양자를 조화롭게 융합하는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 각 국과는 달리 자본시장육성보다 투자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기업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강행규정 중심으로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자본시장 육성에 주 안점을 두고 자연스럽게 재편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법적 장치를 개정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인 없는 은행과 관치금융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 한국은 주식 소유한도 초과 시 금융위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독일·영국처럼 신고만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하 고 대신 건전성 감독을 통해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상 대주주변경승인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사전규제이다. 또한 자격요건의 ‘사회적 신용’ 항목은 재량권 남용 의 소지가 있는 만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사회 구성 및 감사선임의 경우, 정관에 위임하여 은행에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중간지주회사 설립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현명하며, 경 영권 방어 부담이 늘어나면 기업은 그만큼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만큼 순환출자제도에 대한 재검토 는 필수적이다. 경쟁제한성이 없는 사적 거래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규 제는 기업의 거래 자율성을 가로막고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만큼, 이 또한 개정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20대 국회는 급속한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한 재정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안정적인 재 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전적인 입법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기축통화 국이 아닌 우리에게 안정적인 재정은 위기 시 경제를 버티게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다. 주요국에 비해 건전하다고는 하지만, 공기업·지방정부 등을 포함한 잠정적 국가부채는 결코 낮지 않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복지·의료분야의 막대한 지출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재정건전 성 확보는 필수적이다. 유사·중복되는 공공부문을 통폐합하는 등 강력한 기능조정을 진행하고, 페이 고(Pay-go) 원칙 등 재정준칙 도입과 재량·의무지출을 막론한 지출구조조정으로 점점 약화되는 국가 재정 기반을 다지는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Ⅱ. 주요 과제
1. 시장배분적 규제와 기업구조조정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SW산업진흥법)」은 중소SW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 해 공공부문 SW사업 발주 시 대기업 SW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의도된 결과 가 나타났는지는 의문이다. 한국경영정보학회에 따르면1) 매출액 300억 원 이상 중견기업가운데 공 공SW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공공부문 평균 매출액이 2013년 898억 원에서 2014년 977억 원으로 늘 었으나, 영업이익률은 0.016%에서 0.001%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에서 공 공정보화 사업비중이 10% 증가할 경우 영업이익률은 16.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은 크게 4가지 문제가 지적된다.
(1) 중소·중견기업 육성효과가 낮다. 2012년 현행「SW산업진흥법」으로 개정된 후, 수혜를 기대했 던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우 2012년 공공사업분야의 영업이익률이 0.021에서 2014년 0.001로 감소. 또한 공공정보화사업 수주한 중소소프트웨어 기업은 전체의 1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법 개정 이전과 이후 변동 거의 없다. 반면 40억 원 이상 대규모 공공정보화 사업의 경우 2012년 14% 에 불과하던 상위중견기업 10개(외국계 포함)의 수주비중이 2014년 53%로 급증했다. 결국 소프트웨 어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상호출자제한집단소속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국내 중 소기업들이 아닌 특정 중견기업이나 외국계기업들로 교체되는 결과만 초래된 것이다.2)
(2) IT분야 산업구조변화에 대응이 어렵다. 전통적인 SW시장의 성장은 둔화되고,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성장 분야의 대규모 투자와 퍼스트펭귄(First Penguin)이 필요한 상황. 자금, 기술 등 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기업들의 퍼스트무브가 둔화돼 우리나라 IT분야 신기술산업의 기초 체력이 약해질 수 있다.
(3) 전자정부 수출에 장애가 된다. 정부는 디브레인(d. Brain) 등 전자정부 사업을 수출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러시아, 에콰도르 등 개도국에 타진하려 했으나, 지금껏 정식 수출 계약을 맺는 나라 는 없다. 막상 전자정부 모듈을 수출하려고 하면 현지에 개발 인력이 부족하고 인프라스트럭처도 거 의 없어 실제 수출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전자정부 모듈을 수출상품으로 키우 려면 인력과 인프라가 함께 진출해야 하는 상황이나, 개발노하우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4) 비합리적인 시장참여자 제한이다. 대기업의 공공사업 참여제한과 같이 특정 사업자군을 시장에 서 배제하는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을 시장 내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는 것은 시장을 오해한 데서 기인한다. 대기업이 없어진 공공SW사업 시장에선 중소업체 간 사업 나눠먹기와 특정 중견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하청구조가 자리하는 등 경쟁력 있는 SW사 업자 육성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대기업의 참여제한을 풀어야 한다. 미래부가 이미 지침을 통해 ICT 등 신기술 산업분야에 대해 참여제한을 해제한 것처럼, 법 효용성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이 입증되고 있는 만큼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를 원천 제한하는 개정 SW산업진흥법의 전면 개 정이 불가피하다.
궁극적인 중소·중견사업자의 보호·육성이 빛을 발하려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향이 아니라 SW산업구조에서 개발하는 업체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이와 함께 기존 공공SW시장에서 나타난 악습 끊어낼 보완장치 필요하다. 대기업, 금융SW시장 을 조달청 입찰시스템처럼 투명하게 개방하고, 정책으로 용역이나 상용SW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발 명자에게 귀속시키는 등 개발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상용SW 100% 분리발주, 무상유지보 수기간 폐지, 유지보수 수의계약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 대형마트 규제
전통시장 보호 및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정부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주로 영업시간, 판매 품목, 거리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는데,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을 포함해 대형마트 영 업규제와 관련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46개이다.
표1. 국회계류 대형마트 규제 법안(2016년 1월 기준).
유통산업발전법은 제1조(목적)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유통산업보호법은‘소비자 보호’에 역행하고 오히려 특정 공급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 다.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정부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더불어 전통시장 지원 사업(“전통시장 및 상 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대상은 시설이 낙후되어 개·보수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 개선이 필요한 ‘등록 및 인정시장’이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 지 원에 투입한 예산은 총 1조 5,711억 원이다. 이 중 시설현대화에 1조3513억 원, 시장경영혁신지원에 2198억 원 투입(국회예산정책처)되었다. 예산정책처는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전통시장 상인의 자구노 력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방식으로 전통시장을 지원되고 있으며, 향후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면 전통시장 상인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적한바 있다.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만으로는 당초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외면은, 구조적-시대적 변화에 따른 것이다. 즉, 골목상권은 ‘골목’이 있어야 형성된다. 주거형태의 변화(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 가구구성의 변화(1인 가구 증가), 근로형태의 변화(외벌이에서 맞벌이) 에 맞는 소비는 전통시장이 아닌 대형마트에 더 적합하다. 대형마트의 성장은 고급 서비스를 지향하 며, 쇼핑부터 문화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기호를 파악한 것이다. 따라서 전통시 장도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맞춰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진입장벽의 한 종류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대형마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 근을 막는 방식이 아니라, 전통시장 자체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해외의 경 우 전통시장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많은 전통시장들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해외의 전통시장 성공사례들은 정부지원이 아닌 경쟁력 강화에 기반을 둔다. 불편과 무질서가 전 통일 수는 없다. 친환경, 정돈된 시장, 고품질, 신뢰 유지 등 그 시장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생산자가 직접 재배한 유기농, 친환경 제품을 거래함으로써, 새로운 판로를 찾는 생 산자와 보다 건강하고 신선한 식생활을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향후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영업규제강화가 아니라, 소비자 후생 및 산업구조 변화의 관점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를 폐지해야 한다.
3) 중기적합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 등을 초래한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역할 분담 기준 제시 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중견기 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3)을 위한 동반성장위원회의 핵심정책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2 제2항2호의 법률4)에 근거하여 이행되고 있다.
표3. 2016년도 제1차 중기적합업종 권고사항(2016.2.23 제39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결과).
동반위는 사업이양, 사업축소, 진입자제, 확장자제등 권고를 내리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들 은‘개별기업의 경영판단’으로 선택돼야 할 문제라는 점이다. 과잉투자라면 사업 축소를, 시장의 과포화나 경쟁격화라면 확장 및 진입자제를 개별 기업은 선택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 경쟁력 을 가지고 있음에도 동반위의 결정에 따라 사업축소나 이양이 결정되는 것은 반 시장적인 결정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일부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만이 적합한 업종이라고 정부가(동반성장위 원회)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코닥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의 발달, 소비 자의 선호 변화 등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중소기업만이 경쟁력을 가지는 사업 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일부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확장자제·사업축 소와 같은 사실상의 진입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경쟁을 통한 소비자 후생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단기간의 보호막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소 비자 후생의 저하라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기 적합업종 지정에 따라, 국내 대기업의 시장진입 혹은 확대가 제한될 경우 혜택은 국내 중소 기업이 아니라 외국계 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대기업의 사업 축소 권고가 있는 내려진 재생 타이어의 경우 세계 1, 2위 업체인 브리지스톤과 미쉐린에게 유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과거 유사한 형태로 고유업종제도가 운영된바 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시행되었던 1991∼ 2001년 중 고유업종이 속한 산업의 사업체 수 비중은 1.3%포인트 감소했고, 생산액과 종사자 수 비 중은 각각 4.3%포인트, 2%포인트 감소했다. 결국 고유업종제도는 ①사회적·경제적 제 조건의 급속 한 변화에 따른 이분법적 구분의 어려움 ②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보다 다수의 중소 자회사를 설립해 변칙운영 ③기술이나 품질경쟁보다는 가격경쟁에 주력함으로써 기술 및 품질향상 미흡 ④외국기업의 시장참여 및 외국제품 수입으로 인한 국내시장 잠식 ⑤지정 전 진입한 대기업의 계속생산은 허용하 고 신규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해 기존 대기업의 독과점적 시장성과를 보장해주는 부작용5) 등이 노출되면서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폐지된 바 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경쟁자를 제한하는 진입규제가 아닌 ▲산업계의 현실에 대한 실증적 재검증, ▲민간자율원칙의 확립, ▲불공정행위의 근절과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효율화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6) 우리나라 중소기업 생태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나치게 중소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많은 경쟁자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제대로 퇴출이 되지 않는 좀비 중소기업도 존재한다. 또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의존하면서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지 않는 피터팬 신드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중소기업시장에서도 경쟁을 통해 중소-중견 -대기업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가 방향키를 잡은 대한민국호(號)는 일본식 장기불황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갈림길에 서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4) 기업구조조정
중국과 일본의 ‘新넛크랙커’ 공세 및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수출/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2014년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마이너스 1.59%’ 이다. 이는 196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초유의 현상이다. 금융비용 부담률은 감소하였지만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증가했다. 2014년에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9.9%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평균 이자보상비율은 400%이지만 한계기업으로 내려가면 이자보상비율은 크게 낮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015. 6. 30 내 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말 2만1700여개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에 못 미치 는(이자보상비율이 ‘1’ 이하) 기업이 3,295개로 밝혀졌다. 이는 총 외감기업의 15.2%로, 2009년 말 12.8%(2,698개)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대기업의 한계기업 비중도 2009년 9.3%에서 2014년 14.8%로 증가해, 대기업에도 부실이 만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해운이나 건설, 조선 분야 등 부실징후가 나타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구 조조정이 필요하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기업활력제고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09. 5월부터 ’14. 6월 까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무려 6조 1,693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한바 있다.
구조조정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과 이해 관계자들에게 일임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분명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구조조정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하며, 국회 및 정치권의 개입은 최소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또 한, 개별 기업의 이익이나 주장보다는 소비자 후생과 글로벌 산업구조 및 경쟁력을 고려하여 국가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관련, 야권은 구조조정에 앞서 근본적 실업 및 고용대책부터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대책은 구조조정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대책으로 필요한 것이지 구조조정 을 제약하거나 방향을 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고용대책이 구조조정의 전제 조건이어야 한다면 구조조정은 첫발을 뗄 수가 없다. 인력 감축 없는 구조조정은 피를 흘리지 않고 수술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떤 경우에도 고용대책이 구조조정을 제약하는 변수가 돼서는 안 된 다. 과거 쌍용차 사태나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사태처럼 과도한 정치권의 개입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 시킬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사태가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해야 할 것이다.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 공정위는 법에서 정한 최장 심사 기일(120일)을 넘겨 표류 ‘기업결합심사’라는 책임을 회피하고 정치권의 개입을 촉발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유튜브, 네이버TV 등 OTT 사업자의 성장등 방송시장 점유율 논쟁이 무의미해지고 있고, IT-통신 생 태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방식으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어 렵다.
지금과 같이 공정위가 M&A 인/허가 권한을 ‘변형된 규제’로 활용하려 하는 한,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일부에서는 국회의 개입을 촉구하며 이 문제를 반대하고 있지만, 향후 이해관계자들은 국회 및 정치권력을 Leverage로 활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 환경을 도모할 수 있고, 소모적인 정쟁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국회가 개별사안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 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2. 기업 지배구조7)
1) 금융기관의 주식소유 제한
대한민국의 은행 산업은 점차 그 시장을 잃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8개의 은행 중 민간 은행 모두는 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하고 있으며,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나 국민연금공단이어서 사실상 민간은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법상의 동일인 주식소유제 한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은행의 주식소유제한과 관련하여 선진국에서는 자본조달구조, 의 사결정체계, 경영감독 등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총체적인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시 각에서 금융기관의 소유문제를 접근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의 경영효율성 제고보다는 관치은행에 중점을 두어 은행주식 동일인소 유한도 규제를 가하고 있다. 즉 우리 은행법은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주주 1인과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 즉 동일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지방은행은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은행법 제15 조). 또한 자산 5조 원 이상 되는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비금융주력자의 경 우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지방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 우리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지주회사에 대 하여도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10%(지방은행지주회사는 15%)로 제한하고 있다(동법 제8조).
20대 국 회는 가장 먼저 경제활성화를 가로 막는 이전 19대 국회의 잔재들을 청산하고 고용확대-소비진작경제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시작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해줘야 한다./자료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와 금융지주회사가 은행 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동법 제8조 제1항). 그리고 초과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25%․33% 씩 각각 초과하여 취득 시에는 이를 금융위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동법 제8조 제3항). 이러한 주식소유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초과한 주식에 대하 여는 의결권을 배제하고, 의결권배제 규정 위반 시 6개월 내에 한도초과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동법 제10조).
이처럼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주식소유한도 한도 초과 시 금융위원회를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주 인 없는 은행과 관치금융을 심화시켜 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국인이 10%를 초과하여 은행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독일이나 영국처럼 신고만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 고 사후에 건전성 감독을 통하여 규제하는 방식의 간접규제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인 여신한도와 관련하여서도 우리나라는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액을 은행자기자본의 25% 이내로 하여 외국의 예보다 비교적 높은 반면, 은행주식소유한도를 낮게 책정함으로써 은행의 책임경영에 논리적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은행주식소유한도를 완화하고 건전성감독 차원에서 여신한도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은행법상의 동일인 주식소유한 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대기업 구분 없이 10%로 상향 조정하고, 금융전문성을 확보한 금융 그룹에 대하여는 20%까지 허용해야 할 것이다.
2) 자본시장법상 대주주변경승인
「자본시장법」 역시 금융투자업의 사금융화를 차단한다는 명분하에 대주주 변경에 대한 기업지배 구조규제를 가하고 있다. 즉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 인을 얻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승인을 위한 자격요건과 승인을 취득하지 않은 대주주에 대한 처 분 명령권과 당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23조). 이처럼 우리나라는 대주주의 경우 변경이 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주요주주 (20%이상 보유주주)가 된 자는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금융투 자업자의 대주주는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양국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이에 대한 제 재를 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승인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사전규제에 해당하며, 그 중에서도 자율규제 가 아닌 법적 규제에 해당하는 규제제도로서 매우 행정 편의적 규제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변경 승인에 관한 현행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이를 신고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주주 승인과 관련한 자격요건 상 사회적 신용의 판단기준이 매우 추상적임을 고려하여 볼 때, 승인기관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본다. 선진 각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사회적 신용을 승인요건으로 하는 국가는 없다. 따라서 대주주 승인을 위한 자격요건 중 사회적 신용 구비요건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주식소유한도 초과 시 금융위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주인 없는 은행과 관치금융을 만 들어내고 있다. 독일, 영국처럼 신고만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대신 건전성 감독을 통해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3) 금융기관 이사회구성 및 감사선임에 대한 법적 규제
은행법상 은행은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둘 것을 요구하고,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사외 이사의 수가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가 될 것을 강제하고 있다(은행법 제22조). 사외이사의 선임을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 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0.025%를 소유하고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가 주주제안의 방법으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경우에는 당 해 자를 후보에 포함시켜 선임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사회 내에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의 운영 등에 대하여는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위임함으로 써 이사회구성 등 절차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회사정관이 아닌 법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은행 의 주주총회의 권한을 형해화하고 정부가 이사회구성권을 장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외형상으로는 상장된 민간기업 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주식소유동일인한도 규정을 근거로 민간은행을 정부가 내부규점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공기업화 하였으며, 그 이사회 구성도 경영효율성 보다는 공 공성을 강조하여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내부규범에 전적으로 이사회 구성을 위 임하고 있는 금융지주사와 은행임원의 선임에 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은행 지배구조내부규범규정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대부분의 사항들을 현재처럼 시행령에 위임하지 말고, 정관에 위임하도록 개정하여 은행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야 한다. 이 정도는 되어야 최소한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시장법상으로도 금융투자업자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금융 투자업자는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강제하고 있다(은행법 제25조). 이 또한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여지가 크다.
경제민주화라는 미명(美名) 아래 시장왜곡을 자초했던 시장규제 관련 법안들(1.시장배분적 규제 & 기업구조조정 참조)은 단순히 시장원리를 무시한 진입규제가 도리어 시장의 파이를 축소시키고,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의 성장을 막아버린 결과를 초래했다./자료사진=미디어펜
4) 지주회사규제
중간지주회사 설립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우리 정부는 지주회사제도가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1987년 이후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기업지배구조 규제를 유지 해 왔었으나 1998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함으로써 1999년 4월1일부터 이를 허용한 바 있다. 지주회사 를 업종별로 구분하여 볼 때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 공익사업지주회사, 벤처지주회사로 종류 를 구별하여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사업지주회사와 벤처지주회사에 관한 직접적인 관련 법 규정이 없으며,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만 언급하고 있다.
우리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이외의 지주회사를 일반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하여 볼 때에(공정거래법 제8조의 2 제1항 제4호․제5호), 일반지주회사란 금융기관 이외의 일반기업 을 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를 의미하며 금융지주회사란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금융업 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을 소유, 지배, 관리하는 것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라고 정의할 수 있 다. 이러한 지주회사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경영활동이 다양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룹의 형태로 통일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 서로 상이한 기업풍 토와 인사제도상의 불일치 문제를 비교적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지주회사의 경우 합병이 갖는 문제점인 기업조직융화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도 자회사의 전문성 유지 및 상호경 쟁이 가능하되, 중복투자를 배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주회사제도를 활용하면 기존의 자회사방식에 비해 작은 수준의 자본으로 타 사업진출이 가능하 며, 업무다각화 및 영업기반강화를 위한 기업의 규모의 경제, 사전적 구조조정 촉진 등의 장점을 활 용할 수 있다. 다만, 지주회사가 생산적 사업 활동을 스스로 행하지 않고 오로지 다른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지주회사의 지배활동이 잘못하면 자회사의 사업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주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 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 역시 수직적 계열 화의 경우에도 동일한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지주회사제도를 특별히 통제해야 할 이유라고하기에 명분이 약하다.
결론적으로 기업들이 사전적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재편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정된 기업활력제고 법 등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규제를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법적 규제 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5) 순환출자규제
정부는 2013년 우리 경제의 경제력집중을 완화와 재벌의 소유구조 투명화를 위해서는 상호출자의 변칙적 회피수단인 순환출자를 법률로 명확히 금지시키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를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법 시행이전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3년간의 유예기간 부여하여 이 기간 동안 순환출자를 해소토록 하고, 이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의결권 제한 및 공공발주 사업 참여시 감점 등 불이익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 로 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9조의2).
즉 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하여 상호출자, 순환출자를 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법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 다(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순환출자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정위는 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채무보증의 취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 표,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과 같은 시정조치명 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16조 제1항).
또한 공정위는 순환출자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공정 거래법 제17조 제1항). 그 동안 재벌총수들이 편법으로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는 것은 경영 투명성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 차단하여야 한다는 논거로 지난 십 수 년간 제기되어 왔 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입법으로는 가장 홍보효과가 큰 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순환출자를 법률로 차단하는 각국의 입법례가 없고, 지나치게 법률이 경영활동 에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발전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 하에 그동안 차일피일 미룬 바 있 었다. 하지만 결국 16대 대선을 앞둔 2001년 회사법의 기본법인 상법 제342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전 세계 최초로 손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순환출자금지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또한 2006년 2월에는 제17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금융산업구조개선을 위한 법률을 개정 하여 해당기업들에게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간접적으로 순환출자고리를 끊는 입법 작업을 단행한 바 있다.
재벌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증손자회사 이하의 회사와의 순환출자는 물론이고 모든 계열사 간의 순 환출자고리 자체를 끊는 법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육성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볼 때에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법제도가 될 수 있다. 선진국들도 가공자본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하면서도 법률로는 모자회사간 출자만 금지시키는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이는 이번 순환출자금지법이 우리 자본시장은 글로벌 스탠드와는 완전히 결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 에 국내 자본시장을 세계자본시장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기업지배구조 규제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하락 할 우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벌들의 소유구조투명화라는 이름하에 순환출자금지법제를 만들고 이를 3년 내에 해소하지 못하면 의결권을 제한하고 공공발주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이는 헌법 제126조와 제37조 제2항에 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성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
6) 일감몰아주기 규제
2013년 8월 개정 공정거래법은 제23조의2를 신설하여 일명 일감몰아주기규제라는 이름으로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을 금지시키는 간접적 기업지배구조규제를 독창적으로 입법화하였 다. 이에 따르면 그룹 내 계열사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일정 비율 이상(상장사 30%, 비상장 사 20%)인 기업의 내부거래행위는 경쟁제한성의 입증 없이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위는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공정거래법 제24조).
더욱이 경쟁제한성이 없는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 안(최대 5억 원)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공정거래법 제24조의2 제 1항), 추가로 위반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 제9의2호). 이는 대기업 총수의 2세 또는 3세가 회사를 설립한 후 대기업 총수가 지배하는 회사와 2세, 3세가 설립한 회사에 일감 몰아주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입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사적 거래에 대하여도 과도하게 통제를 가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도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법 역시 적절하지 않으며, 기본권침 해를 최소화하는 규정도 아니고, 공공의 필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사인의 재산권행사와 사적자치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므로 위헌적 기업지배구조 규제형 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당거래의 부당한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인 '현저히'를 '상당히'로 바꿔 규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 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지원주체’뿐만 아니라 혜택을 받은‘지원객체’도 함께 제재하도 록 했는가하면, 기업 간 거래에 총수일가 소유회사가 개입하는 것도 금지시키는 규제를 신설하였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결국, 경제민주화입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재벌기업의 총수에게 일감몰아주기를 통제함으로써 재벌 2세, 3세들의 투자를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헌법재판소도 “사적 자치는 계약의 자유·소유권의 자유·결사의 자유·유언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며, 그 중 계약의 자유는 사적 자치가 실현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의 자유는 다시 계약체결의 자유·상대방선택의 자유·방식의 자유·계약의 변경 또는 해소의 자유를 포함한다.”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1. 6. 3. 89헌마204 전원재판 부).
또한 우리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 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사적 자치(私的 自治)의 원칙을 기초 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아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스스로 충 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이용․수익과 그 처분 및 상속을 보장하고 있다. 결국,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공공의 필요성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재벌가의 2세, 3세들이 투자를 억제하 는 하는 국가편의적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9. 4. 29. 94헌바37 외 66건(병합) 전원 재판부; 1993. 7. 29. 92헌바20; 1989. 12. 22. 88헌가13).
대외적으로도는 양적완화 종료에 따른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연합뉴스
3. 재정건전성 확보
1) 공기업 개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수는 323개로 종업 원 수는 28.7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예산규모도 정부 예산의 약 1.7배에 달한다. 그러나 공운법에는 지방 공기업과 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각종 단체들이 제외되어 있어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 실제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직유관단체의 수는 944개(2015년 7월 현재)에 달한 다.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규모는 2007년 249조2000억 원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520조5000억 원으 로 불과 7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08~2012년의 5년간 가파른 속도로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정부의 과도한 정책성 사업 추진에 기인한 것이었다. 또한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공공요금도 부채증가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행 조사에 의하면 2013년 기준, 주요 공공서 비스의 원가보상률은 전기가 95.1%, 가스 87.2%, 철도 88.7%, 상수도 87.4%이다. 이같이 낮은 원 가보상률은 공기업의 채산성을 저하시키고 부채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정권 차원의 대규모 정책 사업은 물론 기관의 자체판단에 따른 사업도 과잉투자가 빈번하게 일어 나 자원을 낭비하고 부채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원가이하의 공공요금 책정, 부실사업 인수, 경기진작을 위한 비효율적 투자와 재정에서 투입해야 할 사업을 부채로 충당하는 정책 사업은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이 지양해야할 기능과잉의 사례로 대부분 정부의 책임으로 귀결된다 할 수 있 다. 또한 비핵심 사업에 진출하고 민간의 시장영역을 침범하는 것도 공공기관의 기능과잉 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개혁이 부채를 해소하고 경영을 효율화시킨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고유 기능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시장기능에 맡길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민영 화하고 독점에 따른 부작용이 큰 분야는 경쟁체제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구분회계의 확대를 통해 정부사업과 자체사업의 구분을 엄격히 해야 한다.
2) 재정준칙과 지출구조조정
2014년 OECD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수준을 비교해 보면 일본 226%, 프랑스 120.4%, 미국 110.1%, 영국 111.3%, 독일 82.3%, OECD평균 113.8%를 나타내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34.5%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OECD Economic Outlook No 97 참조). 하지만 1 인당 국민소득이나 인구고령화 진행속도 등을 감안하면, 국가채무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안 심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1인당 국민소득이 $28,000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 34.5%(2014년), 영국 48.3%(1995년), 독일 54.2%(1995년), 일본 64.6%(1991년) 등으로 그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는다.
또한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비교해 보면 한국 12.3%, 영국 10.5%, 미국 9.1%, 스페인 7.5%, 프랑 스 6.8%, 독일 4.3%, 일본 3.6%로 우리나라가 유독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 무가 실제 국민이 부담하는 채무로 볼 수 있는데 최근 적자성 채무의 증가율이 금융성 채무의 증가 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표4.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의 추이(단위: 조원).
지출 구조 면에서도 연평균 지출 증가율보다 의무지출 증가율이 더 바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예산의 경우 의무지출 비중은 46.7%로 전년에 비해 1.6%나 높아졌으며 증가율에 있어서도 총지출 이나 재량지출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다. 특히 복지 관련 지출은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더욱 가파르 게 상승하는 추세이다.
정부가 마련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2017년부터 총지출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여 재정적자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나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2018년 신정권의 출범 등 수입이 증가할 요인보다는 지출 증가를 압박하는 요인이 더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 결코 쉽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페이고(pay-go) 원칙 등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 의원 입법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한 비용 추계서만 첨부하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재원대책 없이 발의되는 의원입법에 대한 제동장치 가 없다. 그동안 국회에서 의원 입법에 대해서도 재원 조달 방안을 제출토록 하는 관련 법안들이 여 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입법권 제한이라는 논란에 가로막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저출산과 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사회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국민의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고용분야 지출예 산은 2010년 81조2000억 원에서 2015년에는 120조4000억 원으로 39억2000억 원이나 늘어나 연평 균 9.7%의 증가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총지출예산의 연평균증가율 6.3%보다 훨씬 빠른 속도이다.
우리사회의 인구구조를 감안할 때 앞으로 수혜대상을 확장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 않더 라도 복지지출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 입이나 과도한 복지지출의 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각종 보조 금의 부정수급 방지, 각종 기금, 출자, 출연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불요불급한 정책성 사업을 억제함으로서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국가재정으로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는 연금의 수 지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한국경제의 위기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한계기업 및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자료사진=미디어펜
Ⅲ. 맺는 말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한계기업 및 청년실업률 증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더욱이 양적완화 종료에 따른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 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조적으로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세수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연금·의료등 복지지출의 증가를 불러와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다. 대 내외 변화를 몸소 느끼고 있는 국민들은 저물어가고 있는 19대 국회를 역대 최악의 국회로 명명했 다. 한국경제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대 국회가 방향키를 잡은 대한민국호(號)는 일본식 장기불황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갈림길에 서있다.
국민들은 총선을 통해 ‘문제는 경제’라는 신호(signal)를 전달했다. 제대로 전달받았다면, 20대 국 회는 가장 먼저 경제활성화를 가로 막는 이전 19대 국회의 잔재들을 청산하고 고용확대-소비진작경제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시작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해줘야 한다. 경제민주화라는 미명(美名) 아래 시장왜곡을 자초했던 시장규제 관련 법안들(1. 시장배분적 규제 & 기업구조조정 참조)은 단순 히 시장원리를 무시한 진입규제가 도리어 시장의 파이를 축소시키고,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의 성장을 막아버린 결과를 초래했다. 조선-해운등의 기업구조조정에 국회가 지나치게 관여하거나, 기 업결합심사에 공정위가 소극적인 태로로 일관한다면,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제활성화는 어 렵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관련법들은 오랫동안 기업활동을 가로막아 기업성과를 더디게 만들었다(2. 기업지배구조 참조). 20대 국회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꾀한다면, 해결해야 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밑바탕을 시장규제 법안 재수정과 자유로 운 기업활동 보장으로 그렸다면, 국가재정 안정화를 위한 기반도 다져야 한다(3. 재정건전성 확보 참 조). 국민 세금으로 돌아가는 공공부문이 비대해지고, 공공부문이 민간영역으로 확대될수록 한국경제 의 잠재적 성장은 잠식될 수밖에 없다. 공기업 개혁과 정부지출 구조조정은 의무·재량을 막론하고 강 력하게 추진하고, 입법부 또한 국가재정을 구성하는 권한을 가진 만큼 재정안정화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의 개원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들은 역대 최악의 국회를 기억한다. 20대 국 회는 19대 국회의 실패를 딛고, 경제활성화 원년 국회로 거듭나 대한민국을 살리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1) 한국경제연구원, 《위기의 소프트웨어산업, 돌파구는 무엇인가》 세미나 자료집
2) 머니투데이, 공공IT시장 대기업 제한, 외국계 기업만 신났다, 2013-10-25보도.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02514245067785&outlink=1
3)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적합업종 개요.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 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1.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정부기관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5) 조동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어떻게 볼 것인가?’, 나라경제 인사이트, 2011.12.
6) KERI,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2012.
7) 글로벌기업지배구조연구소, ‘20대 국회에 바란다’, 2016 재구성.
참고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위기의 소프트웨어산업, 돌파구는 무엇인가》 세미나 자료집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14049호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814757호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6591호
▲디지털타임즈, [사설] 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하라, 2016-02-16보도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21702102351661001
▲헤럴드경제, [헤럴드 포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재개정 시급하다, 2015-09-14보도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914000097
▲머니투데이, 공공IT시장 대기업 제한, 외국계 기업만 신났다, 2013-10-25보도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02514245067785&outlink=1
▲현대카드, ‘대안시장활성화 프로젝트’, http://design.hyundaicardcapital.com/756
▲조동근. 뉴데일리 《소비자정책포럼》 발제문, 2014.8
▲예산정책처, ‘전통시장육성사업 평가 보고서’, 2012.5
▲KERI,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2012
▲KERI,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2004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winwingrowth.or.kr
▲조동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어떻게 볼 것인가?’, 나라경제 인사이트, 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