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6일 고속도로 통행 무료…"즉시 면제는 일반차로 이용"

2016-05-03 15:36 | 이시경 기자 | ckyung@mediapen.com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6일 하루 동안 고속도로를 무료로 오갈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6일 00시부터 24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모두 면제된다고 3일 밝혔다.

6일 하이패스 이용차량은 요금이 계산됐다는 안내 멘트가 나와도 실제로는 지불되지 않을 예정이다./자료=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를 진출입하는 차량 전부 면제 대상이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는 평상시처럼 통과하면 된다.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진입 시 통행권 뽑은 뒤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되고, 하이패스차로 이용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끼우고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하면 사후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단 하이패스 이용 시 후불 카드와 달리 선불 카드는 사후 충전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사후 충전을 통한 환불 기간 및 방법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하이패스 통행료는 사후 정산을 통해 면제되지만 6일 당일에 즉시 면제를 원한다면 통행권을 뽑아 일반차로를 이용하면 된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