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고이란 기자]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각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CJ헬로비전 주주총회 결의 무효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45분으로 지정했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각된다. /사진=연합뉴스
KT 직원 윤모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모씨는 지난 3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무효라며 CJ헬로비전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다.
윤씨와 김씨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주식 합병 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해 주주로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주총 결의가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법원은 두 사건을 모두 민사합의11부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같은 두 사건을 병합해 한 번에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원고 윤씨는 법무법인 율촌을, 김씨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각각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고액의 대형 로펌 전관 변호사들로 무장했다.
CJ헬로비전은 지난 14일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CJ헬로비전으로서는 정부의 인수·합병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기본적인 방어만 하면서 소송을 길게 끌고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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