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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황금연휴, 알면 도움되는 신용카드 사용 꿀팁 "따라와~"

2016-05-06 06:00 | 정단비 기자 | 2234jung@mediapen.com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사흘간의 황금연휴를 맞이하면서 여행, 나들이를 떠나고자 하는 이들이 많다. 이에 따라 연휴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카드 도난, 분실, 부정사용 등 관련 주의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면 큰 불편 없이 연휴를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황금연휴를 맞이한 가운데 연휴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카드 도난, 분실, 부정사용 등 관련 주의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면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우선 이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사흘간의 연휴동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여행 전 카드사에 문자메세지 결제알림 서비스 등을 신청해놓는 것이 좋다.

문자메시지 결제알림 서비스는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여행하는 동안 카드가 도난, 분실 등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입국 후에는 카드사에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카드사 콜센터 연락처를 파악하고 있으면 여행 도중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해당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분실신고, 사용정지 신청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더불어 여행을 떠나기 전 살펴봐야할 점은 카드의 유효기간이다. 카드의 유효기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혹 여행 도중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경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해외에서 카드 결제시에는 원화로 카드결제(DCC 서비스)할 경우 3~8% 가량의 결제수수료 외에 환전수수료 약 1~2%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원화보다는 현지통화 결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또한 만일 카드 결제대금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6일이라도 당황할 필요 없다.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6일이 납부일인 경우 오는 9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고객이 원하는 경우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가능하다.

한편 카드업계는 정부가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정부의 내수경기 활성화 취지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해당 연휴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연휴기간 동안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10만원 이상 카드결제 건에 대해 3개월 무이자 할부행사 진행하거나 연휴기간 동안 사용하는 카드결제 금액에 대해 카드사가 부담하는 포인트 추가 적립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참고하면 풍성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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