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낡고 오래된 집들 주변에 양호한 도시기반시설은 그대로 두고 노후 주택들을 재건축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서울 서초구와 중랑구에서 잇따라 시행된다.
9일 서울시는 소규모 노후주택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랑구와 서초구에 3건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9일 중랑구청장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자료사진=서울시
시는 첫 사업으로 중랑구 면목동 173-2 우성주택 외 4필지의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중랑구청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랑구청은 중랑구 중화동 1-1번지 일대가 대상인 ‘대명·삼보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인가를 완료,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서초구 방배동 911-29번지 외 2필지에 ‘대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설립을 9일 완료,올해 하반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낡고 오래된 집들 주변에 양호한 도시기반시설은 그대로 두고 노후 주택들을 재건축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서울 서초구와 중랑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서울시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전국에서 최초인 중랑구 면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인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관련분야 업계 및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소규모 필지를 모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개발면적이 1만㎡ 이하로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해당 구역 주택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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