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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당한 '알림톡'…카카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아냐"

2016-05-09 16:23 | 이미경 기자 | leemk0514@mediapen.com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카카오 알림톡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방통위에 고발 조치했다./카카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 기업·기관의 알림을 문자메시지 대신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카카오의 ‘알림톡’ 서비스가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카카오 알림톡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방통위에 고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소비자는 정보를 확인하는 데 따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알림톡은 카카오톡에 접속 후 전송된 글과 파일을 읽어야 하므로 소비자가 데이터 통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서울YMCA는 “알림톡 1건의 크기는 약 50KB(킬로바이트)다. 통신사별 데이터 요금이 1KB당 0.025~0.5원이므로 알림톡을 받았을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통신비는 건당 1.25~25원”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메시징 시장 전체 발송건수는 지난해 기준 약 850억건으로 이를 모두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했다고 가정하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데이터 비용은 1062억~2조1250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울YMCA 측은 “최근 카카오가 알림톡 서비스를 이용할 때 데이터 비용이 발생한다고 사후고지를 하고 있지만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카카오는 사전 동의를 받은 사람에게만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메시지 정보확인에 따른 데이터 비용을 사업자로부터 서비스 비용을 받는 카카오가 부담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는 알림톡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서비스로, 와이파이가 아닌 환경에서 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데이터 요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사전에 별도로 고지해야 할 중요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데이터 요금 발생 가능성을 모두 고지하라고 요구한다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가 사전에 이용자에게 데이터 차감에 대한 안내 및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카카오는 “회사는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올해 3월 이용약관을 개정해 데이터 소진 내용을 알리고 있다”며 “알림톡 수신을 원하지 않으면 차단 버튼으로 간편하게 수신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알림톡을 차단하면 문자메시지 등 발송 기업이 정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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