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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하고 매장하고 옷 팔고…제2·3의 '방조제 토막사건'

2016-05-13 14:15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방조제 토막사건’의 조성호가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함께 살던 상대를 살해하고 암매장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드럼통에 넣어 저수지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7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8일 포항시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 끝에 60대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다.

금전문제로 갈등을 빚은데다 자신이 투병 중인데도 피해자가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불만을 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당시 아내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 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2월에는 경기도 안양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여성 A씨(21)를 목졸라 살해한 이모씨(36)가 사건 후 A씨의 옷과 신발을 팔아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에 따르면 범행 후 시신을 암매장한 이씨의 절도죄 성립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사망자의 재물을 팔아 돈을 절취한데 대해 '사자(死者) 점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 줄 것을 검찰 측에 요청했으며,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된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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