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2명의 불공정거래 혐의 신고자에게 총 677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18일 '1월~4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을 발표해 올해 4월까지 2명의 불공정거래 혐의 신고자에게 총 677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불공정거래 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그 증거 등을 제시해 금감원이 위법사실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준 신고자 1인에 대해서는 59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금감원이 2000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개설과 함께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제도를 도입한 이래 신고 건당 최고 지급금액이다.
금감원은 포상금 지급상한을 2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 지난 2013년 이후 총 23명에게 2억 7225만원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한바 있다. 이 기간 중 평균 포상금 지급금액은 2013년 690만원에서 작년 3388만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신고내용의 유의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4개월간 단 2건의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이나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만 제기 등 민원성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은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로서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그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주가변동,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
포상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적발 기여도에 따라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산정 후 지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밀히 벌어지는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 데 관련자의 신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불공정거래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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