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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자율차·사물인터넷…빗장 풀린 규제, 신산업 미래는?

2016-05-19 11:51 | 김세헌 기자 | betterman89@gmail.com
[미디어펜=김세헌기자] ‘손톱 밑 가시 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경제가 살고 국민 생활이 편리해진다.’

정부가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곳곳에서 효과가 날지 주목된다. 그동안 사업진행이 어려웠던 크고 작은 관련 규제가 제거됨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불합리한 규제혁파를 강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사물인터넷(IoT)·드론·자율주행차·바이오 헬스 분야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앞으로 국민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드론을 활용해 택배나 공연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진다.

최근 드론산업은 기술 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시장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다. 세계 무인기 시장 규모는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시점에 국내 드론 제작·활용 산업이 동반 성장하도록 선제적인 규제 정비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우선 기존에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한 드론사업 범위를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물품수송, 공연, 광고 등 시장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소형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법인 3000만원, 개인 4500만원이던 사업 자본금 요건을 폐지해 개인 등이 소자본만으로도 창업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안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 구역이 전국 도로로 대폭 확대되고 시험운행 요건도 국제 수준에 맞게 최소한으로 완화된다. 초소형전기차 같은 첨단 미래형 교통수단의 경우 안전성 등에 관한 국내 기준이 없더라도 해외 기준을 적용받아 우선 운행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우선 시험운행 허가 구역이 네거티브(불허 항목만 제시)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가지 구간을 포함한 전체 도로로 확대된다. 제외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시민 안전을 고려해 운행상 사고 위험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구간만 최소한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원하는 누구나 손쉽게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실증연구 기반 인프라와 주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테스트베드를 확충할 계획이다. 2018년까지 주행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대구 규제프리존, 판교창조경제밸리 등 관련 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적합한 지역을 시범운행단지로, 자율차 연구가 활발한 대학을 실증연구대학으로 각각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0년까지 자율차를 상용화하고 2026년에는 총 4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완전자동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국내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1∼2인용 초소형전기차 '트위지'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첨단 자동차가 외국의 자동차 안전·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도로 운행을 우선 허용하고 추후 국내 기준을 보완키로 했다.

다만 일반 자동차보다 안전성이 떨어지는 특성상 운행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운행은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런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자율주행 분야에서 누적 2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8만8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드론을 활용해 택배나 공연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 연합뉴스


미래성장산업 가로막는 규제철폐 통해 '경제·고용' 두 토끼

올해 상반기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국의 차량과 가전, 공장설비, 주택 등을 인터넷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전용망이 개설될 전망이다. 

그동안 사물인터넷은 비싼 이동통신망이나 도달거리가 짧은 무선인터넷(와이파이) 등 기존 망을 쓰기 어려워 전용망 구축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또 사물인터넷에 적합한 비면허대역 주파수(900㎒)의 전파 출력 기준도 10㎽로 너무 낮아 신호 도달 범위가 좁아 역시 사물인터넷 전용망 구축에 걸림돌이 됐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 출력 기준을 10㎽에서 200㎽로 상향해 사물인터넷망 구축을 돕기로 했다. 이렇게 전파 출력이 늘면 사업자들이 중계기를 기존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적게 깔아도 사물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미래부는 이 규제 완화로 사물인터넷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통해 올해 상반기 안에 세계 최초로 전국 규모의 사물인터넷 전용망이 등장하고 사물인터넷 요금이 대폭 싸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사물인터넷용 주파수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물의 위치 정보를 다루는 업종(사물위치정보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문턱을 낮춰 사물인터넷 서비스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택시를 부르는 앱(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과 같은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서비스에도 대거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사용자 위치정보를 토대로 정확한 택시비를 알려줘 '바가지요금'을 막는 스마트폰용 '앱미터기'는 다음 달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된다.

주거용 주택에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판 에어비앤비' 공유민박도 연간영업 가능 일수가 당초 4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빅데이터 업계에서는 혼란이 잦던 '개인정보' 활용 법제를 명확하게 정리한 '법률 해설서'가 배포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 과제 303건을 선정했으며, 2개월 이내에 시행령 일괄 개정 등을 통해 287건의 규제개혁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4조원의 경제효과와 1만3000여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보전지역 내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해 건폐율 40%까지 증설을 허용하는 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농산물 판매 시설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유시설에 관광·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산업 성장을 위해 건강 기능성 식품원료로 50종을 추가하고, 소규모 유가공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사나 공단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내부규정 571건 발굴해 8월까지 일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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