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의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해 사실상 '상시 청문회'를 가능케 한 국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이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당초 20대 국회에서 다루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단독 상정했고,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는 당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찬성과 기권표를 던진 것이 통과 원인으로 지목돼 파장이 예고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필요한 때에만 열던 8월 임시국회를 매년 열도록 하고 폐회 중인 3·5월 셋째 주에 상임위를 개최할 수 있어 상시 국회를 명문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상임위에서 법률안 이외의 소관 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결 등이 있을 때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 청문회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지만 다수당이 반대하면 실제 개최는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청문회 문턱이 낮아진 셈이다. 상임위가 국민권익위에 정부 기관 등에 대한 민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은 정 의장의 '국회운영제도개선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어제(18일)까지 여야 원내수석이 이를 (본회의) 안건으로 하지 않기로 합의했었는데,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항의했다.
김 원내수석은 특히 개정안이 본회의 부의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 등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상정한 것은 정 의장의 독단이라고 지적한 뒤 "국회의 확고한 관례를 깨고 여야 합의를 무시한 채 상정한 데 대해 정 의장이 입장 표명을 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안 내용과 관련 김 수석은 "이 국회법의 독소조항은 2가지가 있다"며 "이 개정안에는 각종 시시때때로 발생할 수 있는 현안에 대한 조사를 위한 청문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명문화 돼 있어 현안에 대해 (여야가) 정쟁만 일삼게 되고 상임위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국회에 접수된 각종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이첩하고 권익위는 (민원 조사 결과를) 3개월 내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권익위가 민원을 빌미로 각 정부 부처마다 조사할 수 있게 된다"며 "정부 조사 기구의 비대화로 인한 정부 업무 기능 마비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절차를 무시하고 3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국회법 개정을 저희 당은 용인할 수가 없고, 20대 국회가 개원하자 마자 반드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이전 상태로의 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개정안은 새누리당 비박계 조해진 전 원내수석의 원내대표 권한 대행 시절 여야 합의를 통해 운영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었지만, 친박 성향 원유철 전 원내대표 체제에서 반대해 본회의 통과가 지연돼왔고, 20대 국회 논의 과제로 넘어갈 수순을 밟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날 정 의장의 결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됐고,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은 당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만큼 부결시켜 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의원들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표결에서 비박계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강길부 김동완 민병주 윤영석 이병석 이종훈 정병국 의원 등과, 같은당 출신 무소속 유승민 조해진 정의화 의원이 찬성하는 등 '반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재적의원 292명에 재석 222명 중 찬성 117명, 반대 79명, 기권 26명으로 가결됐다. 반대와 기권표를 합하면 105표로, 찬성표와 12표차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청와대의 당 장악력 하락과 새누리당의 극심한 계파갈등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계파갈등이 입법 투쟁으로까지 번지면서 분당 위기가 가속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