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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박근혜 대통령,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하라"

2016-05-24 15:46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자유청년연합 및 자유통일연대 등 시민단체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이종걸 전 원내대표의 입에서 정부여당에 불리한 법이라고 조소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민단체 일동은 “여야 수석이 국회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여야 합의를 정의화 국회의장이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국회법을 안건으로 직권상정을 했으므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거 경제살리기 법안들에 대한 직권상정 요구에 정의화 의장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므로 직권상정 요건이 아니라고 하더니 어째서 상시 청문회법은 직권상정을 한단 말이냐”라고 반문하면서 “20대 국회에서 개정이 안 된다고 하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입장을 밝힌다며 이들은 “이 법을 그대로 두면 상시 청문회로 국정 운영에 마비가 오게 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고, 야당이 사사건건 문제를 삼고 청문회 하자고 나올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자유청년연합 및 자유통일연대 등 시민단체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사진=미디어펜



이들은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의회독재와 식물 정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청년연합 및 자유통일연대가 밝힌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박근혜 대통령은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하라!

의회독재와 식물 정부를 불러 일으킬수 있는 상시 청문회법을 더민주 전 원내대표인 이종걸 의원까지 반대하는 마당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1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개정 국회법과 관련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불리한 법이라고 이종걸 전 더민주 원내대표가 인정까지 했다. 그는 상시 청문회법의 국회통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 참석해 개정 국회법 통과와 관련 “어제는 다행히 새누리당의 혼란과 분란 속에서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새누리당도 동참하는 바람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즉 새누리당이 자당에 대한 유·불리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법을 통과시킨 것을 비꼬았다.

새누리당이 친박 비박 계파 싸움하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정부에 불리한 상시 청문회법이 통과가 되었다.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자 이제 새누리당이 정신을 차렸는지 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드는 짓을 하고 있다.

야당 원내대표를 지낸 사람의 입에서 정부여당에 불리한 법이라는 소리가 나왔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정신이 없는 가운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국회통과에 동참을 했다고 비꼬는 짓을 하였다. 

어떻게 새누리당에서 야당 원내대표를 지낸 사람의 입에서 정부여당에 불리한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가 되게 한단 말인가? 법이란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야 하는 것이다. 어느 한 쪽에 불리한 법이라면 이것은 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법이므로 당연히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따져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해당행위자인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수석이 국회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여야 합의를 정의화 국회의장이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국회법을 안건으로 직권상정을 했으므로 무효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상시 청문회법이 그동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맞는다고 직권상정을 한 것인가? 이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무슨 국가비상사태라도 온다는 것인가? 

그렇게 정부여당에서 국가비상사태가 올수 있다고 경제살리기 법안들에 대해서 직권상정 요구에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므로 직권상정 요건이 아니라고 하더니 어째서 상시 청문회법은 직권상정을 한단 말인가?

이것은 국회의장의 월권행위를 한 것이므로 당연히 무효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마지막 의사봉을 자기를 국회의장 만들어준 정부여당을 향하여 배신의 행위로 두드렸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 법안을 직권상정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자 여당에서 정 의장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그는 “의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란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렇게도 정부여당에서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경제살리기 법안들을 직권상정 하여주십사 할 때는 국회의장이 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던 분이 어째서 정부여당에 불리한 상시 청문회법은 직권상정을 하여 놓고서 이것에 대해 사과를 하라니깐 “의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란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인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재개정을 원해도 20대 국회에선 그렇게는 안 될 것이라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개혁 차원에서 직권상정한 법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새누리당에서 인정한 직권상정이었다”며 20대 국회에서 개정을 반대하고 나왔다. 

이 법안은 야당에게만 유리한 법안이기 때문에 법의 평등성을 훼손한 것이므로 20대 국회에서 개정이 안 된다고 하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정부여당은 망하고 말 것이다.

이 법을 그대로 두면 상시 청문회로 국정 운영에 마비가 오게 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고, 야당이 사사건건 문제를 삼고 청문회 하자고 나올 것이 뻔하므로. 이 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정부·여당에게만 불리한 법이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간곡하게 외친다.

2016년 5월 24일
자유청년연합, 자유통일연대 일동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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