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국회선진화법(2012년 개정 국회법) 권한쟁의 심판이 이뤄지는 26일 이 법에 대해 "여야합의 없이 어떤 법안도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 야당이 무조건 반대로 주요 법안 처리를 발목잡아 식물국회를 일상화시키는 제도였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18대 국회 말에 통과된 선진화법은 폭력사태를 방지하고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한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았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 요건이 국가 비상사태 또는 여야합의로 한정된 점(국회법 85조 1항),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지정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 찬성해야 하는 점(85조 2의 1항)을 들어 "표결이나 심의권이 보장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처리는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선진화법 조항으로 인해 되려 그런 절차가 막혀 있다.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제 49조), 의회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싸움박질하는 국회는 더 이상 보지 않게 됐지만, 막상 국가 경제나 국민 생활에 시급한 법안들을 소수 의원이나 정당이 발목잡기 시작하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2년 선진화법 본회의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지만, 지난해 1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새누리당 의원 19명 중 1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19대 국회 임기를 겪으며 '싸움질을 하더라도 통과시킬 안건은 통과시키는 게 낫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그는 폭력국회 문제에 대해선 "국회의원 자질이 바뀌면 논란이 없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화법 개정' 당론 변경은 없느냐는 질문엔 "작년 4월 당시 원내대표인 원유철 의원도 선진화법 개정에 당론 변경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다"며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고 해서 입장을 바꾸는 건 옳지 않다"고 못박았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작년 1월 심판을 청구한지 16개월 만의 결정"이라며 "아무쪼록 조속히 결론을 내려서 논란을 바로잡길 바란다. 헌재 결정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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