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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사망 한인 여대생 동거남…그것이 알고 싶다 그 이후는?

2016-05-28 15:00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지난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1032회편 57일간의 기묘한 동거-효고현 한인 여대생(23) 사망사건의 동거남과 2015년 8월 8일 '그것이 알고 싶다' 997회차에 방송된 인분교수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2015년 8월 8일 '그것이 알고싶다' 997회차에 방송된 '쓰싸'와 '가스'-인분교수의 아주 특별한 수업은 수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취업을 미끼로 교수가 제자를 향해 벌인 잔혹한 학대는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갑질'문화와 맞물러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한 청년의 꿈을 산산이 짓밟은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인분 교수'는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    

27일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인분 교수' 장모(53) 전 교수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감형사유는 피해자인 제자 K(30)씨가 피고인 모두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낸 점과 일부 혐의가 공소장에서 제외된 점 등을 들어 이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1032회편 57일간의 기묘한 동거-효고현 한인 여대생 사망사건의 동거남이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사진=SBS‘그것이 알고 싶다’캡쳐.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가 자발적인 의사로 작성됐지만 장 전 교수의 범행 내용 자체는 시쳇말로 엽기적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라며 "범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K씨의 가혹행위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은 '인분 교수'의 제자 장모(25)씨는 징역 4년,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은 또 다른 제자 김모(30)씨는 징역 1년6월로 감형됐다. 

'인분 교수' 사건은 경기도의 한 대학교수로 있던 장 씨가 자신이 대표를 맡은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K씨가 일을 잘 못 한다며 제자들과 함께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다.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감금상태에서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전기충격기 등으로 수십 차례 고문을 해 온 엽기적 폭행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한편 지난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1032회편 57일간의 기묘한 동거-효고현 한인 여대생(23) 사망사건에 대해서 일본 고베재판소가 동거남 김 모(3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4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지난 5월 일본 고베 법원에서는 4일간 열린 첫 공판에서 숨진 여대생의  남자친구 김 씨는 의심 받는 것이 속상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씨는 숨진 여자 친구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다.

일본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숨진 여대생에게서 외상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교통사고 가능성이 낮다고 판시했다. 또 외부에서 폭행을 당했다면 통증 때문에 귀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사의 증언을 인정해 집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일본 검찰은 숨진 여대생을 부검한 결과 골절과 장기 파열 등에 따른 출혈성 쇼크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수사 초기 김 씨의 폭행 가능성을 의심했다. 이날 법원은 사건 발생 당시 김 씨의 오른손이 부어있었다는 점에 주목, 여자 친구를 폭행한 흔적으로 인정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낝주 방송에서 김 씨가 여자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의혹과 함께 그녀의 몸에 남은 상흔과 휴대전화와 비밀수첩, 증언들을 곁들여 단순 교통사고 사건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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