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시민단체 애국단체총협의회(애총회)는 20대 국회 출범에 발 맞춰 정쟁보다 국민과 국익을 위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애총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상시청문회법' 거부권행사 지지한다"며 "국회는 국민이 왜 국회를 불신하고 이 법을 반대하는지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성명을 통해 애총회는 "19대 국회가 출범하자 바로 국정원 댓글 노란으로 장외투쟁을 시작하더니 세월호 특별법 논란으로 5개월간 국회문을 닫고 민생법안 하나도 입법하지 않았다"며 "이런 국회가 임기를 마치면서 시급한 민생경제, 개혁과제 등 산적한 주요 법안은 폐기시키고 '상시청문회법'을 통과시켰다" 비난했다.
이어 "상시청문회법이 시행된다면, 증인, 참고인을 100여 명씩 불러놓고 청문(聽聞)은 없이 호통치기, 정치적 반대자 망신주기가 일년 내내 계속되고 행정부 업무는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는 이러한 국회의 국정농간을 막기 위하여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20대 국회는 거부권행사를 또다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공분을 살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수준과 자질이 오직 국익을 위해 국회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애총회 성명서 전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관련 의원들이 투표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성명서]- 박근혜대통령의 ‘상시청문회법’ 거부권행사 지지한다.
국회는 국민이 왜 국회를 불신하고, 이 법을 반대하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라!!
1.19대 국회는 출범하자 바로 국정원 댓글 논란으로 장외투쟁을 시작하더니 세월호 특별법 논란으로 5개월간 국회문을 닫고 민생법안 하나도 입법하지 않았다. 법안처리 40%에 그친, 최악의 식물국회,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해충국회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국회가 임기를 마치면서 시급한 민생경제, 개혁과제 등 산적한 주요 법안은 폐기시키고 '상시청문회법'을 통과시켰다.
2.그동안 국회청문회는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聽聞會)'의 본질을 떠나 윽박지르기, 왜곡된 의혹제기, 정치적 선전장으로 이용되어 왔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증인, 참고인을 100여 명씩 불러놓고 청문(聽聞)은 없이 호통치기, 정치적 반대자 망신주기가 일년 내내 계속되고 행정부 업무는 사실상 마비될 것이다.
3.대통령의 거부권행사는 이러한 국회의 국정농간을 막기 위하여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결정이다. 20대 국회는 거부권행사를 또다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공분을 살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수준과 자질이 오직 국익을 위해 국회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라!
2016년 5월 30일 애국단체총협의회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