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고이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밝힌 가운데 지연 원인으로 지목된 ‘방송시장 경쟁상황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밝힌 가운데 지연 원인으로 지목된 ‘방송시장 경쟁상황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자단 워크숍에 참석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는 자료요청과 제출 기간을 제외하면 합법적인 심사기한인 120일 이내에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기업결합 심사 기한은 최대 120일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기업결합 심사에 돌입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심사가 120일을 넘기는 것은 이례적이란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자료보정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를 보고받은 적은 없지만 심사기한을 초과한 것은 전혀 아니다”며 “이번 건은 방송·통신 융합의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3월 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발간한 ‘2015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보고서’의 내용이 방대해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KISDI가 발간한 방송시장 경쟁상황 보고서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심사의 쟁점인 ‘방송시장 지배력 전이’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다.
보고서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통한 유료방송 이용이 늘고,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이용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며 “이동전화 결합상품 등 관련 시장 상황 변동이 유료방송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민감한 상황인 만큼 보고서 발표와 동시에 합병을 반대하는 KT-LG유플러스와 SK텔레콤간의 의견출동이 있었다.
양측은 “SK텔레콤 관계사들은 방송과 이동전화 결합상품 점유율(44.8%)뿐 아니라 전체 방송통신 결합상품 순증가입자 비중(53.9%)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등 이동전화 지배력이 방송시장에 빠르게 전이되고 있음이 증명됐다”고 해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가입자의 업체별 비중은 2012년 KT 55.5%, SK텔레콤 관계사 33.8%, LG유플러스 10.7%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SK텔레콤 관계사 44.8%, KT 33.0%, LG유플러스 21.9%,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0.3%로 SK텔레콤 관계사가 가입자 수에서 1위로 올라섰다.
양측은 SK텔레콤이 자사의 인적·물적 지원을 SK브로드밴드 방송상품 위탁판매에 활용해 방송통신 결합상품 순증 점유율과 결합가입자 비중을 늘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SK텔레콤은 “보고서에 이동전화 지배력 전이는 언급되지 않았으며 양측이 정부의 평가를 자의적으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LG유플러스가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 시장에서 이동통신사 중 유일하게 두 배 이상 성장했다”며 “유료방송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업자는 여전히 KT이고 유료방송시장 지배력 또한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재찬 위원장은 “과거 유선방송 사업자 간 기업결합 사례를 보면 1년 이상, 최장 2년 반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며 심사가 더 길어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한 의견수렴 과정 없이 심사결과를 냈다는 비판을 피하기위해서라도 공정위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사해야한다”며 “합병이 산업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고이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