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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통신요금 잘낸 직장 초년생 대출금리 낮춘다"

2016-05-30 17:38 | 고이란 기자 | gomp0403@mediapen.com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SK텔레콤과 KB국민은행이 손을 잡고 금융거래정보가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통신비 성실납부 정보 등을 활용해 금리를 낮춰주는 상품을 출시했다.

SK텔레콤과 KB국민은행이 손잡고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직장초년생과 주부 등 SK텔레콤 우수 이용고객에게 0.2~0.3% 정도 금리를 낮춰주는 제휴 금융상품인 ‘T-우대드림 신용대출’과 ‘T-새내기 직장인 신용대출’을 30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사진=SK텔레콤


양사는 SK텔레콤 우수 이용고객에게 0.2~0.3% 정도 금리를 낮춰주는 제휴 금융상품인 ‘T-우대드림 신용대출’과 ‘T-새내기 직장인 신용대출’을 30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직장경력이 짧거나 금융거래 실적이 부족해 신용평가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사회초년생이나 가정주부 등 금융 소외계층들이 착실한 통신비 납부실적 등을 갖고 있다면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또 이동통신사간 고착화된 통신 경쟁 패러다임에서 탈피해 2600만 명에 달하는SK텔레콤 고객들에게 금리 우대 등 차별화된 생활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서민금융 강화 정책에도 적극 부응하게 됐다는 평가다.

‘T-우대드림 신용대출(최대 6000만원, 30일 기준 최저금리 연 3.59%)’은 연소득이나 재직증빙이 어려운 고객이라도 KB국민은행 거래 실적이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T-새내기 직장인 신용대출(최대 3000만원, 30일 기준 최저금리 연 3.24%)’은 재직기간 3년 미만 사회 초년생들이(동일 우량업체 재직기간 3개월 이상 3년 미만 재직중인 만 35세 미만) 신청 가능하다.

두 상품은 온라인 전용상품이다. 고객들이 대출 신청시 웹사이트에서 통신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해야한다.

고객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SK텔레콤에서 KB국민은행으로 통신비 성실납부 자료 및 T멤버쉽 등급 등을 송부하게 된다. KB 국민은행은 자체 보유 금융데이터와 결합해 개선된 신용평가 심사를 실시해 우대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혜택을 제공하고, 고객에게 불리하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두 상품 모두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에서 신청하고 입금받을 수 있는 무서류·무방문 비대면 전용 대출 상품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고객에게 금융 생활가치를 증대하는 차원에서 고객 본인의 동의 시에만 정보가 제공되며, 제공되는 정보는 철저하게 혜택 제공 용도로만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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