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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5.18 비방하면 징역형 '1호 법안'으로 발의

2016-06-01 20:33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민의당은 1일 소속 국회의원 38명의 전원 참여 및 박지원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첫째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 기념식에서 제창하도록 하는 내용과 둘째 언론이나 각종 출판물,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5·18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한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본보기로 항구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국가와 국민은 유공자와 유족, 가족들의 명예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들께 약속한 바대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및 제창, 5.18 역사 왜곡 및 날조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을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 법안을 '당론법안'으로 지정, 야권 공조 하에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 대표발의의 이 법안이 가결될 경우 일간베스트(일베) 등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 종종 게시되는 5·18운동 게시글,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등 포탈사이트 관련 기사의 댓글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의당은 1일 소속 국회의원 38명의 전원 참여 및 박지원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사진=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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