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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핀테크포럼 2016,서울] "핀테크 활성화 위해 데이터보호제도 완화 필요"

2016-06-02 11:28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빅데이터를 핀테크 산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데이터보호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지평 심희정 변호사는 월드핀테크협회(박소영 협회장) 주최로 2일 개막한 월드핀테크포럼에서 "과거의 규정들은 급변하는 핀테크산업과 빅데이터 이슈를 제대로 다루지 못할 수 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데이터보호 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일 개막한 월드핀테크포럼에서 "빅데이터를 핀테크 산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데이터보호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디어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세계 각국의 핀테크 동향과 육성모델을 서로 공유하고 비전을 제시한다는 취지로 개막한 월드핀테크포럼에는 미국, 중국, 영국, 독일 등 세계 19개국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총 8개 세션 중 '규제정책(Regulatory)'을 주제로 진행된 발표에 연사로 오른 법무법인 지평 심희정 변호사는 "현행 데이터 보호제도가 이용자 동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이용자들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것인지 알아볼 수 없는 이른바 비식별화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법안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빅데이터의 가치는 비식별화의 수준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의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심 변호사는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은행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올해 안에 개점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은행법 때문에 IT 관련 주주들이 지배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없게 됐다"고 지적한 심 변호사는 "현재 상태대로라면 기존 은행들의 인터넷뱅킹에 비해 인터넷전문은행이 큰 메리트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심 변호사는 "비록 19대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20대 국회에서도 계속 해서 개정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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