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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 불응하더니…카톡 URL 무단수집 '카카오의 두 얼굴'

2016-06-08 15:51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카카오의 카톡 URL 무단수집…논란 자초한 이율배반

카카오가 2014년 수사기관 요청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이유로 들며 감청 영장에 불응한 바 있지만 최근 자사 수익을 올리기 위해 고객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의혹 살 일을 자초해 세간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카카오는 국내 이용자 4000만 명을 자랑하는, 국내 메신저 점유율 96%를 점유한 메신저다. 국민 모바일 플랫폼으로서 카카오는 이번 논란을 자초했다는 점에서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개인이나 단체방에서 주고받는 카카오톡 메세지 중 웹문서 링크 주소 (URL)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수집, 자사 포털사이트인 다음 검색에 노출시켜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에 대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이고 불특정 다수의 메신저 대화를 사실상 실시간으로 감청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카카오 대외협력팀 관계자를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는 검색이 허용된 공개 URL만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으나, 이를 반박하는 주장도 나왔다. 한 웹개발자는 외부에 공개한 바 없는 시험용 웹문서 URL을 지인에게 카톡으로 전송했는데 이것이 곧바로 다음 검색에 노출돼 놀랐다는 내용의 인터넷매체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카카오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카카오톡과 다음 검색에서의 연동 기능을 중단시킨 상태다. 서비스 점검 위원회를 만들어 외부 전문가들에게 검증을 받겠다고 밝히는 등 사후대책도 공개했다. 카카오는 관련된 기술리포트까지 공개했다.

카카오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카카오톡과 다음 검색에서의 연동 기능을 중단시킨 상태다.



관건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와 감청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카카오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금지를 명시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는지 확인 중에 있다. 미래부는 감청과 관련, 이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카카오의 문제는 몇 가지로 나뉜다. URL 수집에 있어서 고객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 이로 인해 구득한 카카오톡 개인 정보를 다른 용도로 활용했는지 여부, 포털 다음이 이용자들이 카톡으로 주고 받은 URL을 검색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는 것이 감청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지난 몇 개월 간 포털 다음에서 검색으로 노출된 URL이 개인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이런 노출 검색 행위가 개인의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정부 당국이 판단한다면 카카오에게는 관련자 징역형이나 벌금이 부과될 것이다.

카카오는 “카톡에서 오가는 웹 문서 URL을 활용해 포털 다음 검색 품질을 높이고자 했다”며 애초의 취지를 밝혔지만 이를 위해선 정당한 절차가 필요한 법이다. 카카오는 이번 논란과 관련 “개인 정보 없이 URL 만을 이용했고 로봇 규약을 준수하면서 검색이 허용된 문서를 수집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일부 이용 고객들이 갖고 있는 불신은 이미 커져버린 상태다.

카카오는 이용자가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전방위적 O2O 시대에 기술과 서비스는 기본이다.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기업은 한순간이다. 2014년 당시 텔레그램 열풍과 겹쳐 수사당국의 감청 협조를 거부했던 카카오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카카오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한다. 지금은 카카오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널리 알려야 할 때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카카오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개인이나 단체방에서 주고받는 카카오톡 메세지 중 웹문서 링크 주소 (URL)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수집, 자사 포털사이트인 다음 검색에 노출시켜 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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