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정세균 "'거부 국회법' 법리 검토"에 김도읍 "자동폐기 명백하다"

2016-06-10 11:49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19대 국회 임기 종료 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재의결 가능성을 시사하자 새누리당에서 "명백히 자동폐기됐다"며 강력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상시청문회법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 출석·출석위원 과반 찬성'만으로도, 시간적으로 자유롭게 포괄적인 현안에 대한 조사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둔 지난달  27일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전자 결재를 통해 재가한 바 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미디어펜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정책워크숍 모두발언에서 "정세균 신임 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리검토를 해봐야겠다고 말씀하셨다는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다"며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자동 폐기됐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은 "대통령 재의 법률안은 19대 본회의를 통과 못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에 불과하며, 명백히 자동폐기됐다"고 거듭 강조하며 "더 이상 그 법에 대해 재의여부는 거론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 안팎에 촉구했다.

청와대의 재의 요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상시청문회법을 19대 회기 안에 재처리하지 못했으니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퇴진을 야기했던 또다른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안에 대한 재의결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채 '임기만료폐기' 된 바 있다.

김 원내수석은 또 "야당에서 벌써 대선을 겨냥한 정치 공세가 시작됐다"며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지원하는 한편,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상임위 배정을 치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신임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으로서 상시 청문회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법리검토를 먼저 좀 거치고 교섭단체 대표들과 논의하는 것이 선행돼야겠죠"라고 답해 가능성을 열어놨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